세월호 침묵 시위 '가만히 있으라' 최초 제안자인 대학생 용혜인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세월호 관련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용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을 통해 '가만히 있으라' 침묵 행진을 처음 제안한 용 씨는 지난 5월18일 광화문 광장 등 도심 추모 행진을 벌인 뒤 집회 참가자 100여 명과 함께 연행됐다. 검찰은 "용 씨가 당시 미리 신고한 코스의 행진이 끝났음에도 집회를 종료하지 않고 오후 10시까지 연좌시위를 계속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야기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보기 : "이게 국가인가"…경찰, '촛불 행진' 100명 무자비 연행)
검찰은 또 용 씨가 6월 10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 등과 함께 집회 금지 장소인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청와대 만민대회' 시위를 주최했고, 6월 28일엔 민주노총이 기획한 시국대회를 기획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로를 점거했다며 불법 시위를 한 혐의를 적용했다.
용 씨는 정 부대표와 함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을 압수수색당한 사실을 고발하며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용 씨는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과 대화를 나눈 상대방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휴대전화 번호, 접속 아이피(ip) 등이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 "카카오톡 '합법적' 신상털기, 어떻게 가능했나?")
검찰은 용 씨 외에도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추모 집회에 참가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시인 송경동 씨를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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