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사(社)의 최신형 스마트폰인 '아이폰6'가 파격적으로 싼 가격에 판매돼, 소비자들이 새벽부터 긴 줄을 늘어서는 소동이 빚어졌다. '불법 보조금' 논란도 일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얼어붙은 휴대전화 시장 상황과 소비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 업계와 언론 보도 등을 종합하면, 이날 새벽 아이폰6를 10~20만 원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 판매점 앞에는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쳤다. 64·128기가바이트 모델에 비해 수요가 적은 것으로 알려진 16기가바이트 모델이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일부 판매점들이 16기가바이트 모델을 많이 확보했다가 물량이 남자 이를 처분하고자 벌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동통신사에서 판매점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일부 포기하고 이를 불법 보조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쓰였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
'불법 보조금'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지난달부터 시행된 단통법의 보조금 규제 조항 때문. 단통법은 4조 '지원금의 과다 지급 제한'에서 "이동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상한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9월 24일 의결해 25일 자 관보에 낸 고시에서 보조금 상한액을 30만 원으로 정했었다.
아이폰6의 공시 출고가는 78만9800원이므로 이 제품을 10~20만 원대에 파는 것은 단통법을 어기는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 방통위는 2일 오후 이동통신 3사 관계자를 긴급 호출해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금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시장조사관 파견은 과징금 부과 여부 판단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단지 '불법'이라는 단어로 요약될 성질의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감한 현실과 이번 소동은 무관치 않다. 휴대폰 보조금 과다 지급 제한 조항 역시 입법 단계부터 '싸게 팔면 소비자들은 좋지 않으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다.
또 공시 출고가가 80만 원에 육박하는 신형 스마트폰이 4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팔린 일이 일어난 만큼,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들의 '출고가 부풀리기'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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