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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3법' 막판 진통 끝 일괄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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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3법' 막판 진통 끝 일괄 타결

11월 7일 본회의 상정해 의결키로

여야가 이달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던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 협상을 31일 저녁 8시께 일괄 타결했다.

세월호 특별검사 후보군(이하 특검보) 선정시 유가족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양당 모두 추천하지 않는 데 합의했고, 지금까지 진상조사위원회로도 불렸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인사가 맡기로 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국무총리실 아래 신설하는 '국민안전처' 산하 '본부'로 격하하되, 인사권과 예산권을 보장키로 했으며, 대통령 비서실에 '재난안전 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께 시작한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의 막판 회동으로 매듭지어진 세월호3법을 양당은 내달 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 안산 단원고 생존자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안산에서 국회까지 1박 2일 도보행진 마친 지난 7월 16일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세월호특별법] 특검보 추천시 유가족 '반대권' 보장키로…과연?

세월호특별법 협상은 지난달 30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했고, 당시 남겨 둔 쟁점 사항들을 양당이 동수로 꾸린 태스크포스(TF·전담) 협상단이 약 두 에 걸쳐 논의한 끝에 이날 마무리됐다.

양측은 한 달여 전 발표 때 특검보 4명을 양당이 합의해 선정하기로 했었다. 또 이 특검보들을 심사해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을 결정할 때는 여당 추천 몫 2명을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 추천키로 했다. 특검추천위 나머지 5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이 각 1명을, 야당이 2명을 추천해 결정한다.

다만 이때 양당은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특검보 4명 선정 때의 '유가족 참여 방법'을 '추후 논의'사항으로 남겨놨었다. 특검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가족이 요구했던 장치들 중 주요한 것 하나가 '미결'로 남겨져 있었던 것이다. 당시 합의는 이 때문에 '미완의 합의'로 불리기도 했다.

논의 끝에, 양당은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사는 특검보로 선정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를 봤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실무위원·유가족·유가족 추천 변호사로 구성된 '5인 추천회'를 통해 유가족 의사를 특검보 선정 절차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반대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고 정해 사실상 '정치적 선언' 수준의 합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특검보 선정에 있어 '유가족 배제 원칙'을 고수해 온 새누리당이 실제 특검보 선정 때 이 합의를 오롯이 반영할 지는 지켜볼 일이란 지적이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조사위 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새누리당 추천 위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조사위에 설치된 3개 상임위 중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야당 측 인사가 맡는다.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는 여당 측 인사 5명, 야당 측 5명, 대법원장·변협 측 4명, 유가족 측 3명, 총 17명으로 구성되므로, 이날 합의와 함께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진 모양새다.

이날 합의로 가동과 함께 1년에서 최대 1년 반가량 활동하게 되는 조사위는 '진상 규명'을 위한 몇 가지 권한을 갖게 된다. 조사위는 참사 관계 장소나 시설에 출입해 자료나 물건을 실지 조사할 수 있고, 참사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이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자료 제출 거부 사유로 허용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110조~112조와 149조를 준용해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인 때 등이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선서·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동행 명령장 발부 권한도 가진다. 결정적 증거 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때 논란이 됐던 참사 배상·보상 문제는 세월호특별법에 관련 내용이 아예 담기지 않는다. 여야는 이날 합의를 발표하며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세월호특별법 타결안에 대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지만 유가족들 입장에선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법을 통해 참사 진상을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여야가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조직법 개정안] 해경 결국 해체…대통령실 '재난안전 비서관' 두기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는 애초 세월호 참사 구조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미숙한 재난 대응 및 정부 조직간 불협화음이 발단이었다. 재난 '컨트롤 타워'가 정부 조직 중 어디에 있어야 유기적이고 신속한 재난 대응 및 국민 안전 보장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서 시작된 논의다.

그러던 중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고심 끝에 해경 해체"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는 해경과 소방청에 대한 '문책성' 해체 주장(정부·새누리당)으로 비화됐다.

이에 새정치연합 정부조직법 TF 협상단은 해경·소방청을 현재와 같이 '외청'으로 놔두되,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래 국민안전부란 새 부서 아래로 두어 재난 대응력을 높이자고 했었다. 징벌성 해체로 두 조직의 사기 저하를 부를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담겨 있는 주장이었다.

이른바 '세월호 3법' 중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던 이 문제에 대해, 양당은 이날 외청으로서의 해경과 소방청을 폐지하고 그 주요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안전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안전본부를 만들어 이관키로 했다.

여기서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 발생 사건에 대해 검찰 송치 전까지 수사하는 권한만 갖게 된다. 중앙소방본부의 경우엔 소방·구조·구급 등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소방 안전세를 도입해 필요한 예산을 확충키로 했다. 소방방재청의 요구 사항으로 알려졌던 국가직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이름 해양경비본부는 애초 정부·새누리당 안에선 '해양안전본부'로 지어져 있었다. 그러다 해경의 '사기 저하'를 고려해 양당 협의 과정에서 약자는 '해경'이 그대로 쓰일 수 있도록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두 조직의 본부장은 해경본부는 치안총감이, 소방본부는 소방총감이 맡게된다. 두 본부 다 국민안전처 장관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한다. 이 역시 두 조직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가능케 하기 위한 방책이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협상 타결 전 기자들과 만나 "저쪽(새누리당)은 해경이란 간판을 내리고 싶은 것이고, 우리는 조직의 내용물을 지키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은 여야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쉽게 타결됐다. 양당은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이 법에 따른 추징 판결은 제 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합의했고, 몰수·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 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 요청과 압수·수색·검증 영장 도입 등의 재산 추적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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