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동안 만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역술인 겸 한학자인 이모 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는 31일자 신문에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는 30일, 세월호 참사 당일 정 씨 통신기록을 추적해 정 씨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이 씨 사무실에서 4시간가량 함께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동아>는 정 씨가 만난 한학자 이모 씨에 대해 "정 씨와 10년 넘게 교류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과거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특히 이 씨는 최근에도 정 씨나 청와대를 거론하며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한 뒤 돈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앞서 2006년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한학자 이모 씨가 공범 정모 씨로부터 사업가 유모 씨를 소개받은 뒤 특정인을 법정 구속시켜 준다면서 대가로 총 4억여 원을 함께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 법원은 이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에도 이모 씨가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씨의 지인과 가까운 A 씨는 29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 씨가 지인에게 ‘박근혜 대통령과 자주 통화한다’ ‘정윤회는 내 말이라면 죽는 시늉까지 한다’고 자랑했다. 친구 회사를 ‘SK텔레콤 납품업체에 선정되도록 청와대에 얘기해주겠다’며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산케이신문> 보도로 촉발된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정 씨를 만나고 있었다’는 설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씨가 정 씨의 동의나 묵인 아래 영향력을 과시한 것은 아닌지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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