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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해경·소방방재청 해체에 최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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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해경·소방방재청 해체에 최종 합의

초동수사권만 국가안전처에 남기기로…23일부터 야당과 협의

새누리당과 정부가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되, 해경의 초동수사권은 이후 신설하려는 국가안전처(가칭) 해양안전본부에 존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22일 새누리당 정부조직법 태스크포스(TF) 위원들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 정부 측과 당정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TF 위원인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해경의 수사권 전체를 육상 경찰로 넘기되, 육상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증거와 신변 확보 등에 필요한 초동 수사권은 해경에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당초 정부조직법 정부 개정안은 현재는 독립 기구인 해경을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 소속으로 재편해 구조·구난과 같은 기능은 유지하고,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넘기도록 했었다.

그러다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해경의 필요성이 새삼 부각되며, 초동 대응을 위한 수사권은 해경에 남겨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해경의 인사권이 독립돼 있다 보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이 (개정안의) 문제 의식이었다"며 "국민들이 해경을 아예 해체해 없애려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해경 기능을 발전적으로 재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한 소방방재청을 국가안전처로 통합하는 정부 안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동시에 소방방재청 조직 개편으로 제기되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문제는 정부조직법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게 당정의 생각이다.

윤 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은 직제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 등의 문제는 공무원법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23일로 예정된 야당과의 정부조직법 TF 협의에서 이날 확정된 당정 협의 결과를 내세우고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해경과 소방청을 모두 현재와 같은 '외청'으로 존속시키고, 정부조직법 논의 과정에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도 함께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라 마찰이 예상된다.

현재 정부조직법 TF에 여당에선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윤영석 원내대변인, 정용기·이이재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서는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박남춘·유대운·박민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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