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대가 '시급 780원 인상'을 요구하며 124일째 파업 농성을 벌이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 게시물을 학생들을 동원해 철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전망이다. 청소 노동자들은 "단전·단수도 모자라 학생들을 구사대로 동원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7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와 대학 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16일 오후 3시경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에서 대학 교직원과 교수, 학생들이 파업 노동자들이 캠퍼스 곳곳에 매달아 놓은 '소망 리본' 등 게시물을 철거했다.
이날 철거 작업은 허정석 총장이 직접 지휘해 교직원과 교수, 학생 500여 명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조 측은 이 학교 교수들이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점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이 학생들의 철거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이유를 묻자, 학생들이 이 같이 증언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법원이 가처분 일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법원 측이 이를 집행해야 하는데도 학교 측이 게시물을 철거한 것은 재물손괴와 기물파손에 해당돼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구사대로 동원한 것"이라며 "배움을 위해 학교에 온 학생들을 동원해 파업 방해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학생인권 침해이자 학생들에게 불법을 강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이번 철거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며, 학점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울산과학대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장기간 파업으로 엉망이 된 캠퍼스를 학생과 학교 구성원들이 수업 후 자발적으로 청소한 것"이라며 "절대 강제 동원이 아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학점을 빌미로 학생을 동원하나"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파업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캠퍼스 구성원이 이를 청소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억지 논리"라고 반박했다.
앞서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시급 780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부터 파업을 벌여왔다. 현재 이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시급은 5210원으로, 월 108만8000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
대학 측은 농성이 장기화되자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조합원 1인당 하루 30만 원의 강제 이행금을 부과했고, 이어 지난 13일부터 청소 노동자들이 농성 중인 본관 로비의 전기과 수도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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