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세를 올려 걷은 예산 일부를 '원격 의료' 사업에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2015년 예산안 사업 설명자료'를 확인한 결과, 복지부가 담뱃값으로 걷은 건강증진기금 가운데 9억9000만 원을 '원격 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에 신규 편성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료에서 복지부는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 허용 등 원격의료의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건강증진기금 9억9000만 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한다고 적시했다.
예산 세부 내용을 보면, 원격 의료 현황 조사 및 데이터 관리에 3억5000만 원, 원격 의료 활용 모델 개발에 3억7000만 원, 원격 의료 책임 소재·정보 보호·기기관리 기준 마련 등 의료제도 정비에 2억3000만 원, 원격 의료 제도화 추진 사업 운영에 4000만 원 등이 책정됐다.
김용익 의원은 "지금도 건강증진기금의 대부분을 금연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데, 복지부가 의료 영리화 논란을 빚고 있는 원격 의료 예산까지 기금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건강증진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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