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원전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나면, 정부가 정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보다 3배 먼 경상남도 고성까지 고농도 세슘에 오염된다는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기상청이 제출한 '동아시아 방사능 물질 확산 예측 모델 개발' 보고서에 수록된 고리 원전 방사능 확산 예측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기상청 소속 국립기상연구소가 지난 3월 개발한 모의실험은 2010년 3월 17일 부산시 기장군 고리 원전 부지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48시간 동안 세슘-137과 방사성요오드-131의 농도를 예측한 것이다.
실험 결과, 고리 원전 부지에서 방사능 유출 사고가 나면 사고 1시간 뒤에는 고리 원전에서 7킬로미터 남서쪽으로 떨어진 기장군 일광면에서 세슘-137의 지상 농도가 1입방미터당 543베크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슘-137은 바람을 타고 확산돼, 사고 후 19시간 후 고리 원전에서 서남서쪽으로 90킬로미터 떨어진 경남 고성군에서 지상 최대 농도가 1입방미터당 1079베크렐이 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경남 고성군은 정부가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원전 반경 30킬로미터보다 3배 먼 거리에 있다.
장하나 의원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설정된 30킬로미터의 3배가 넘는 경남 고성군까지 고농도의 방사능 물질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난 만큼, 방사능 비상방재계획을 재편하고 비상계획구역 설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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