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이 내년부터 3세 이하 아기용 파우더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 사용을 금지키로 한 가운데, 한국에서는 17개 아기용 파우더 제품에서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아기용 파우더 제품 중 한국콜마 제품 14개와 코스메카코리아 제품 1개, 다쏘앤컴퍼니 제품 2개에서 파라벤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내년 8월부터 파우더, 로션 등 "3세 이하 영유아의 기저귀 착용 부위에 사용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대해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키로 지난 9월 결정했다. 파라벤의 안전성을 입증할 자료를 관련 업체가 못 냈다는 이유에서다.
덴마크도 2011년 3월부터 3세 이하 어린이 용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덴마크가 파라벤 사용을 금지한 이유는 어린이가 파라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혈중 농도가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킬 만큼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아기용 파우더에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의 허용기준치는 단일 성분으로는 0.4% 이하, 혼합 사용의 경우 0.8% 이하로 제한된다.
논란이 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EU는 현재 파라벤류 9종에 대해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파라벤류 4종에 대해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파라벤류는 4종으로서 95년부터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파라벤류를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3세 이하 아기용 파우더에 들어가는 파라벤 사용을 금지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파라벤에 대한 점검과 인체 위험성 연구를 추진해 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종주 보건학 박사는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국제암연구소 발암물질 목록에 파라벤은 없다"며 과도한 경계는 금할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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