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청와대에서 개최됐던 금융허브 전략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거론하며 '한국 사회의 반(反)개방, 반외자 정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그 같은 발언과 함께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법대로 해야 된다는 발언도 있었다"며 "원론적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위험 감수해 돈 버는건 인정하되 법대로"
천 대변인은 이날 <매일경제>의 기사를 거론하며 "18일 회의 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의 한 측면만 보도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유치를 위해선 외국자본에게도 공평해야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국내투자를 했으면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것 자체는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외국 자본이 국내 투자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법대로 하고, 탈세를 했으면 세금을 내야 할 것'이라는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다.
천 대변인은 "금융허브 구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는 발언 중에 투자를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정당하지만 불법한 방법을 바로잡는 것은 동시에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론스타 과세를 결정한 국세심판원의 결정 등은 유효하다고 봐도 되냐'는 질문에 천 대변인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여러 자리에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 등이 별 문제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8월 일부 언론사 논설위원들을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론스타 문제는 실무선에서 무슨 부정이 개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누가 뭐래도 정책적으로 오류가 아니며, 게이트도 될 수 없다"고 말했었다.
외환은 매각 당시 실무적으로 깊숙이 개입했던 김석동 당시 금감원 감독1국장은 이후 금감원 부위원장, 재경부 1차관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또한 론스타의 그레이켄 회장은 이날 <매일경제>를 통해 보도된 인터뷰에서 "외환은행에 자금을 투입하여 5년 동안 보유하여 기업을 턴어라운드 시켰으며 이제는 매각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그레이켄 회장은 지난달 국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여전히 잘못되었다며 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자본시장통합법 공포 절차를 밟으며 "우리의 금융허브 전략, 금융산업전략, 지식기반 서비스사업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법"이라며 "이 법의 가치가 십분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소득이 3만 달러, 4만 달러로 나아가고 국가 전체수준이 향상되는 데 필수적인 법"이라며 "또한 고학력 실업문제 해결도 (자통법의) 핵심적인 전략적 과제이기 때문에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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