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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방지법', 형량만 '찔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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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방지법', 형량만 '찔끔 조정'

벌금형 추가로 '자동 의원직 상실'은 배제

형이 확정될 경우 자동으로 의원직이 상실되도록 했던 한나라당의 '국회폭력방지법'의 형량이 일부 조정됐다. 무조건 실형 선고에서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소폭 완화한 것.

한나라당은 16일 이같은 방안을 확정짓고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걸려도 살 가능성은 있다"

"우리에게 부메랑이 돌아와도 할 수 없다"며 이 법안을 추진해온 이범래 의원이 이날 발표한 최종안은 국회 건물안에서 심의.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체포, 감금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보고된 안에서 벌금 조항이 삽입된 것. 선거법 위반을 제외한 경우 징역을 받지 않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일 경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심의 의결을 방해할 목적의 체포.감금 행위로 인해 상해를 입혔을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자동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조항은 살려뒀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의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10년, 벌금형의 경우엔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는 조항도 넣었다.

이 밖에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서류 무효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같은 행위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된다. 집단 폭행, 또는 흉기를 소지해 폭력행위를 할 경우는 50%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이 법을 위반할 시 국회 사무총장은 영상촬영을 할 수 있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이를 증거자료로 사용되도록 했다. 재판 기한도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 개월 이내, 2심, 3심에서는 판결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등 재판 절차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을 기안한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보좌진이나 일반인도 이 법을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아닌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어 벌금형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 안은 28일 공청회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2월 임시국회에 상정, 처리 절차를 전부 밟겠다는 것.

폴리스라인을 본뜬 '질서유지라인'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질서유지법'과 관련해 이 원내부대표는 "현재 가안을 만드는 중"이라며 "최대한 2월 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치긴 고쳤지만

수정안이라고는 하지만 제한적이어도 '자동 의원직 상실' 조항이 여전히 살아있고,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방안을 새로 넣는 등 기존 안이 크게 수정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 당내 이견이나 야당의 반발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부 형량을 낮춘다고 '날치기 보장법'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며 "한나라당은 이를 철회하고 여야의 대화 타협의 정치문화 복원하는데 힘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또 김형오 국회의장 등도 특별법 입법자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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