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소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돼야 하고 설령 헌소 요건을 갖췄다 해도 그 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선관위는 지난 6일자로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통령은 사생활, 가족관계, 휴가여행 등 지극히 사적인 영역까지도 대통령직 수행과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는 존재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구분할 수 없다"며 "국가나 국가기관, 국가조직의 일부는 헌소 자격이 없다는 게 헌재의 판례"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노 대통령에게 중립의무 준수요청을 한 데 대해서도 "권력 분립에 기초한 권한 행사이지 대통령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다"며 "당시 요청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공문서 형태로 전달됐으며 자연인을 상대로 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 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선거에 관한 특별법인 선거법은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우선 적용된다"며 "관권선거 폐해를 반성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구체화된 선거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상대 정당이 대선 예비후보 등록까지 마친 상황에서 한 대통령의 발언은 대선 6개월전이라 해도 선거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고 '선관위가 청와대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관위법에는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는 규정도 없고 그런 전례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의 참평포럼 강연과 원광대 특강은 사적(私的)지위에서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강연들은 '대통령'의 강연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며 공무원이 사적 신분이라는 이유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허용한다면 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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