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을 바다에 무단투기한 한국 어선이 뉴질랜드 정부에 몰수됐다.
뉴질랜드 농무부(MPI)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이 지난주 한국 사조오양 소속 원양어선 '오양 77호'에 몰수조치를 내렸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법원은 또 선장 이모(30) 씨에게 12만5천 뉴질랜드달러(1억613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오양 77호는 뉴질랜드 남섬 동쪽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잡았던 근해어 53톤을 '작고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바다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어획량을 뉴질랜드 당국에 거짓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의 이번 명령에 따라 오양 77호는 뉴질랜드 정부에 귀속된다. 오양 77호의 평가액은 150만 뉴질랜드달러(12억7366만 원) 정도다.
뉴질랜드 농무부는 어획량 제한(쿼터)이 있는 어종을 잡아 불법투기하는 것은 쿼터 제도의 토대를 허물 뿐만 아니라 어업자원을 해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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