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3일 현역 의원 9명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하고 2월 초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향후 징계 여부가 가려질 의원은 한나라당 이한구·신지호·장제원, 민주당 이종걸·서갑원·강기정·문학진,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다.
민주당은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고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상정을 미루자며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퇴장할 것"이라고 한나라당 소속인 심재철 위원장을 압박했지만, 심 위원장은 "의사 일정에 관한 사항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의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라며 징계안을 모두 상정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회의 안건에 대해 여야 간사간 합의가 안됐는데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의사일정으로 올라오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측 간사인 김재경 의원은 "여야 간사는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상정한 뒤 소위에 회부해 논의하는 절차에 대해 대략적으로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국회에서 유일하게 자정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 윤리특위"라며 "윤리특위조차 파행시킨다면 국회의 존재 자체가 의문시될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민주당은 (외통위 폭력 사태의) 원인을 유발한 박진 위원장을 고발한 상황"이라며 "수사결과가 나와야 문학진 의원이 한 행위의 정당성 여부가 밝혀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 소위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여야는 소위 회부 및 세부 심사 등 일정을 내달 초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징계안과 함께 윤리특위는 이날 외부 인사 등을 참여시키는 자문위원회 구성의 건도 함께 상정했다. 윤리특위 내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이지만 윤리위 결정과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등 갈등 소지가 많아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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