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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FTA 파업에 '무관용의 원칙' 적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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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FTA 파업에 '무관용의 원칙' 적용하겠다"

노 대통령 의중 따라 합동 담화문 발표

정부가 이상수 노동부 장관, 김성호 법무부 장관, 김영주 산자부 장관 등 3개 부처 장관의 공동명의로 'FTA 체결저지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21일 "금속노조 등 민주노총이 한미 FTA 체결저지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총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으로 목적과 절차상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총파업을 강행할 경우 노조 집행부는 물론 불법파업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파업은 협력적으로 바뀌고 있는 노사관계와 점차 회복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특히 FTA로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완성차 부문에서 파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영세.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우리의 노사관계 법.제도가 다른 선진국과 견주어 손색이 없다고 인정해 10년간 지속돼 온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종료했다"며 "노동계도 이제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합리적 노동운동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담화문 발표 직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과거에는 공권력 투입을 가급적 자제했지만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파업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부의 이같은 강경대처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중이 그대로 실린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엄정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노 대통령은 "목적이나 절차에 있어 합법적인 것은 그대로 존중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법을 위반한 것은 원칙대로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말해 '반FTA 파업'을 부당한 것으로 사실상 규정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특히 FTA를 이념적,정치적인 문제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것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가 아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로 노동정책을 하고 있듯이 노동계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노동운동을 해야 할 것"이라며 "실제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현저히 떨어졌다. 스스로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노동운동 자체를 비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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