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피고인 유우성(34) 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가정보원에 전달한 혐의로 국정원 협조자 김모(60)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국정원 김모(48·구속기소)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재판에 증거로 쓰일 줄은 몰랐다"고 계속 주장함에 따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씨와 공모해 출입경기록 위조에 관여한 김 과장에게는 여기에 모해증거위조 및 행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김 과장 등을 조사하면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김 씨의 신원을 파악했으나 중국으로부터 신병을 넘겨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달 30일 배편으로 입국하자 곧바로 체포해 출입경기록 위조 경위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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