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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 대폭 양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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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세월호특별법' 대폭 양보, 왜?

재보선 패배 후 동력 부족…장기화에 부담 느낀 듯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의 7일 회동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특검 추천권 등 핵심 부분에서 야당이 물러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여야 합의사항(☞관련기사 보기)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계속 싱글벙글이었다. 불과 2시간 전까지 언성을 높이고 화를 냈던 모습(☞관련기사)과는 딴판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박영선 대표와 지난 5월 이후 정말 찰떡궁합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 앞에 제가 얼굴 붉히는 모습을 보여드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저도 사람인지라 일시적으로 격한 감정을 보여 미안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다시 새롭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박 (원내)대표님과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고, 앞으로도 주례회동은 계속될 것"이라며 "박영선 대표님이 결단해 주셨다"고 했다. 그는 "대단히 감사한 것은, 야당은 야당 대로 입장이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을 감수(한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이 전체적으로 처한 어려운 입장을 십분 이해하면서 합의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면 "오늘 논의 못한 건 다음 월요일 주례회동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등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특검 추천권과 관련, 야당이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현행 상설특검법은)제가 법사위원장 시절 만든 것"이라며 "특검 추천(위원회)에는 7명이 들어가고, 비교적 균형이 맞춰져 있다"고 해명조로 말했을 뿐이다.

같은 질문에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양보하신 것"이라며 "기존 상설특검법의 발효 절차에 따라, (특검추천위를) 7인 이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기꺼운 모습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상설특검법에 대해 "법사위원장 시절 손수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대단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7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을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추천위원회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과 유족들의 요구를 감안해, 야당 또는 야당과 유족 측이 일부 위원을 추천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추천권을 행사하게 하자는 입장이었다.

이 협상에서 새정치연합이 얻은 것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다. 여야가 5명씩, 대법원과 변협이 각각 2명씩 추천하고 유가족들이 3명을 추천하는 5:5:4:3이라는 야당 측 안이 합의안이 된 것. 새누리당은 5:5:4:2를 주장했었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너무 많이 양보한 게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 안을 다 관철할 수 없어서 한 부분은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며 "상설특검법에 따라 (추천위 구성을) 해도 일방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조사위 구성과 특검 추천권 둘 중에 뭘 양보할 거냐의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조사위원회를 양보하면 죽도 밥도 안될 수 있어 최대한 방어가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원내대변인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냉정하게 보면, 이걸 계속 끌어서 동력을 가지고 관철해낼 수 있겠나(하는 생각)"이라며 "선거도 졌고, 시간은 점점 더 지나고, 그러면 유가족은 점점 더 힘들어진다. 계속 끌기만 했을 때는 답이 안 나올 것"이라고 했다.

유 대변인의 말처럼 7.30 재보선에서의 패배가 세월호특별법 논의에 임하는 야당의 힘을 뺀 측면도 있지만, 지역위원회 등 당 조직 복원과 혁신 등 많은 과제를 앞두고 이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 역시 당 비대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박 원내대표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야 합의안에 대해 아직 특별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한 권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고, 우리 사회의 안전과 관련된 규정과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저희 가족들을 그리고 국민들을 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가족들이 요구한 '수사권과 기소권'은 '수사권' 뿐으로, 다시 '수사권을 가진 특검의 진상조사위 참여'→'특검보의 진상조사위 파견'→'특검보가 업무협조차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할수 있음'(합의안)으로 바뀌었고, 특검 추천권도 진상조사위가 아닌 별도의 특검추천위가 갖게 됐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가족대책위 입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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