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임시 개장 상태인 서울 용산구 한국마사회 마권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를 방문해 "학교 인근에 설치되는 대형 유해업소에 대한 '교육영향평가'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장 반대의 뜻을 재차 피력했다.
앞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전국의 교사들과 용산 주민 및 학생들 또한 반대 입장을 잇따라 피력해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에 대한 정치권과 교육계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께 화상경마장에서 230여 미터 떨어진 성심여자중·고등학교를 방문해 "화상경마장 같은 사행성 업소는 일반 주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두는 게 공익 관점에서 맞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돈·이윤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라며 "마사회 쪽이 규정만 따지는 것을 넘어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지켜달라는 학교 쪽과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조 교육감의 언급대로 교육영향평가 법제화가 이루어진다면, 학교 인근 대형 유해업소가 교육 환경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의무화되고, 교육청·학교 등과 협의해 동의를 얻지 못하면 설치가 불가능해진다.
조 교육감은 아울러 "현재 학교 주변의 정화구역을 200미터로 규정하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정화구역을 250미터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 용산화장경마장 주변에는 성심여자중·고등학교, 원효 초등학교, 계성 유치원 등이 자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도 여야 만장일치로 반대 결의안 채택
조 교육감의 방문을 이틀 앞둔 지난 25일엔 서울시의회가 '용산 화상경마장의 영업 중단 및 외곽 이전 촉구 결의안'을 254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기도 했다.
결의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76명이 발의한 것으로 △화상경마장의 시범 영업 즉각 중단과 서울 외곽으로의 이전 △ 화상경마장의 승인 취소와 건물을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학교 정화구역 적용에 있어 단순 거리가 아닌 가시거리, 통학로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보건법 개정 등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 등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전원 찬성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최소한 학교 앞, 도심 한복판에 화상 도박장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크고 깊은 공감대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평했다.
조 교육감과 서울시의회에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영선 원내대표도 각각 7월 20일과 7월 6일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보기 : 박원순 "학교 앞 화상경마장 반대…주민투표 하자")
한편, 마사회는 경마장이 경계선에서 200미터 이내라는 학교 상대정화구역 밖에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임시 개장을 몸으로 저지코자 했던 김율옥 성심여중·고 교장수녀와 정방·이원영·윤애선 추방대책위 공동대표 등 1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무더기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오는 28일 오전 10시 용산경찰서 앞에서 출두에 앞선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책위는 "마사회가 겉으로는 주민과 대화 노력을 이야기하면서도 뒤로는 뻔뻔하게 갈등과 폭력을 조장하고 비열하게 형사 고소와 영업방해 가처분신청을 강행하고 있다"며 "마사회는 즉각 고소를 취하하고 대책위와 각계각층의 주민투표 제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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