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편법 증개축 및 운영에 국가정보원이 관여해 왔다는 정황이 나와 파문이 일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가족대책위)는 25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 2개월간 바닷물에 잠겨 있던 세월호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해서 법정에서 직접 열어보고 확인했다"며 "증거 보전 신청을 한 노트북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포렌식 결과 한글 파일 형태의 '국정원 지적 사항'이라는 파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노트북에서 발견된 것은 주로 배에서 사용됐던 음악 파일들이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수상한 문건이 발견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문건은 2013년 2월 27일 수요일에 작성됐다고 적시돼 있으며, "선내 여객구역 작업예정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약 100여 건의 작업 내용과 작업자 이름 등이 기재돼 있다. 분석 결과 이 문건은 2013년 2월 26일 작성돼 2월 27일 최종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는 2012년 10월 경 청해진해운이 일본에서 127억 원에 사들여와 2013년 2월까지 51억원을 들여 증개축을 했다. 그리고 세월호는 2013년 3월 15일 첫 출항을 하게 된다.
이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세월호 출항 약 보름 여 전에 세월호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지적을 한 셈이다. 가족대책위는 "이 문건의 작성 시기와 그 내용을 보면 국정원이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를 구입하고 증개축한 것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총 5장인 이 문건에는 구체적으로, 천정 칸막이 및 도색 작업, 자판기 설치, 분리수거함 위치 선정, 바닥 타일 교체, 샤워실 누수 용접, 배수구 작업, CCTV추가 신설 작업, 해양 안전 수칙 CD 준비, 천정 등 수리, 침대 등 교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국정원이 세월호에 대해 매우 상세한 작업 지시를 했다는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
또 이 문건에 따르면 국정원은 세월호 직원들의 3월 휴가 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2월 작업 수당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풍기 청소 작업, 조립 작업, 로비 계단 트랩 이물질 제거 작업, 탈의실 수납장 신설 등까지 지적을 했다.
가족대책위는 "이러한 정황은 세월호의 소유주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이거나 운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족대책위는 "정부는 지금까지 세월호의 증개축을 유병언이 지시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유병언이라고 주장하여 왔는데 국정원이 세월호에 관하여 이렇게 깊이 관여하고 지시하였다면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가 국정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국정원은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구입, 증개축 그리고 운항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가족대책위는 "그렇지 않다면 세월호의 불법적 증개축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가족대책위는 "국회는 이러한 큰 의혹에 대해 명확히 밝힐 수 있는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세월호 운항 관리 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 따라 세월가 해양 사고를 당하게 되면 최우선으로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 해운조합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보도했다. 해양경찰,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는 국정원의 다음 순서로 돼 있다. 이 운항 관리 규정은 청해진해운이 작성했고 해경이 이를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세월호의 석연치 않은 관계 정황이 드러나면서,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은 한층 더 복잡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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