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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뉴스타파>에 정정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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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뉴스타파>에 정정 보도 요청

"실질 가치로 하면 오히려 재산 과다 신고"

광주 광산을 재보선에 나선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후보가 <뉴스타파>가 제기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권은희 선거대책위원회는 "뉴스타파가 지난 18일 보도한 '권은희 후보, 남편 수십억원대 부동산 보유 축소 의혹'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정정보도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선대위는 전날 <뉴스타파> 측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선대위는 "기사 제목의 '축소 의혹' 문구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이 반영돼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정당, 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 사무 안내에는 비상장 주식인 경우 액면가로 산정해 괄호 안에 기재하도록 규정했고 후보 측은 이런 사항을 취재 기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권 후보 남편의 법인 주식 액면가만 신고, 결국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률에서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 외에 어떤 기재 방법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뉴스타파>의 주장처럼 시장가치를 신고해야 한다면 오히려 재산 과다 신고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권 후보 남편이 1인 주주로 있는 '케이이비 앤 파트너스'가 보유한 부동산 일부를 신고 대상에서 뺐다는 주장에 대해 선대위는 "올해 취득한 재산으로 지난해 12월말 기준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고, 이 회사가 사실상 유령회사라는 지적도 법인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질문해 얻어낸 답변이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권 후보의 배우자가 수십 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 후보가 총 재산을 5억8000만 원이라고 선관위에 신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선대위는 <뉴스타파>가 22일까지 정정 보도 등 후속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식으로 정정보도 청구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권은희 후보 남편은 지금 법인이 소유한 (액면가)액을 공개한 것이지,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며 "만약에 권은희 후보가 잘못 신고했다고 하면 나중에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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