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서울대병원의 영리 자회사인 헬스커넥트 주식회사의 전환사채 60억 원어치를 확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SK텔레콤이 헬스커넥트의 제1주주가 된다. "병원 영리 자회사를 모병원이 통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궁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이하 서울대병원 노조)는 서울대병원 측에 공문을 보낸 결과 "지난 6월 24일 헬스커넥트가 6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를 SK텔레콤이 전량 인수했다"는 답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헬스커넥트 지분은 서울대병원이 50.54%(97만5000주), SK텔레콤이 49.46%(95만4000주)씩 나눠 갖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이 지분으로 제1주주를 유지해 자회사인 헬스커넥트의 사업 내용과 방식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노조는 "SK텔레콤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헬스커넥트 주식을 62.1%까지 보유해 제1주주가 된다"고 반박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사업보고서를 보면, 헬스커넥트는 2012년 설립 초기부터 전환사채 4억6000만 원을 발행했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SK텔레콤은 이 전환사채를 주당 1만 원에 헬스커넥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이 권리를 행사하면 SK텔레콤이 헬스커넥트 주식 50.6%를 보유해 최대 주주가 된다"며 "서울대병원이 사실상 사업 초기인 2012년부터 헬스커넥트를 사기업인 SK텔레콤에 넘겨주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전환사채를 발행해도 서울대병원이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로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 양측이 합의를 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프레시안>이 확보한 헬스커넥트 정관을 보면,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까지 명시돼 있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정부는 모병원을 통제함으로써 영리 자회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사기업이 최대 주주가 되면 정부가 의료기관을 통제하더라도 영리 자회사를 전혀 통제할 수 없다"며 "헬스커넥트 사례를 볼 때,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유명무실하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은 특수법인이고 교육부 소관이라서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은 아니다"라며 "정부가 만든 것은 (학교법인이 아닌)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가이드라인이고, 서울대병원의 자법인이 어떤 기준으로 설립됐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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