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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침몰 위기'…"朴대통령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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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침몰 위기'…"朴대통령 결단해야"

"6월 국회 처리는 물 건너 갔다"…여야, 세월호 TF 중단

세월호 특별법 관련 협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관련 협상에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채 17일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중단'을 선언했다.

양당 대표 회동을 수용했던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TF) 회의도 결렬됐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야당의 전향적 자세가 없으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TF 소속 의원인 유성엽, 정청래, 박범계, 전해철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지도부의 전향적인 결단이 없는 한 TF에서의 논의는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6월 국회 처리는 물 건너 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는 결정을 내릴 실권이 없는 것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보고 있다. 결국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고 책임론을 박 대통령에게 돌렸다.

박 대통령은 앞서 유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에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유가족의 의견"인 수사권 부여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9일 대국민 담화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권 부여하면 정말 법 체계를 흔드는 결과 나오나?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권 부여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이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 사회 근간이다. 제헌절을 맞아 우리 사회 헌법을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권 부여 문제는) 우리나라 형사 사법체계라든가, 헌법정신이라든가, 또는 국민적 동의, 복합적 문제를 고려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사위원회라는 민간 기구에 국가권력인 수사권을 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사권 부여 대신 '상설 특검'을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가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만든 상설 특검제가 6월 18일에 발효됐다. 검찰수사가 미진하거나 또는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할 때는 상설 특검이 활동하도록 여야 합의로, 의결로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TF 참여 의원들은 "사법 체계를 전혀 흔드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의원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지위를 부여, 이들이 수사를 하고 영장이 필요하면 검찰에 영장 청구를 요청하고,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그 영장을 들고 조사위가 수사를 하는 것이 어떻게 사법 체계를 흔든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실제로 오늘 오전 이같은 질문을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했더니 '그런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다만 '전례가 없다'는 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핵심"이라며 "전례 없는 세월호 참사에는 전례 없는 특별법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귀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사법 체계를 흔들지도 않는데, 특별사법경찰관 지위 부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 조사권 부여로 인해 드러날 지도 모르는 부정 비리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아이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믿고 따르다가 희생됐다. 그 부모들이 국회앞, 광화문에서 농성하고 있다.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이다. 며칠째 삼복 더위에서 농성하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또 다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가 '동행명령권'에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최종 타결이 돼야 합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의견 접근이 있었다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부여의 대안으로 떠오른 동행명령권은 강제성이 떨어진다. 불복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TF 간사를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 "동행명령권에 합의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며 "각 사안 사안에 대해 합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며 "가장 핵심 쟁점인 수사권에 대해 새누리당이 대안도 내놓지 않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현재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은 물론 공소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소권은 배제하고, 대신 특별사범경찰관 지위를 부여해 수사권을 주는 방안을 내놓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공소권은 물론 수사권 부여도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자료 요청권' 수준의 권한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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