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기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92% 이상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박이 나왔다. 실제로는 기초연금 수급 노인 10명 중 4명만 2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이하 기초연금연대)'는 16일 보도 자료를 내고, "보건복지부는 대다수 노인들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다고 홍보하지만, 여러 감액 조항에 의해 실제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 수급자 447만 명 중 194만 명(43.4%)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를 전체 노인 639만 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기초연금 20만 원 전액을 받는 노인은 10명 중 3명꼴에 불과하다.
이 같은 해석 차이가 나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복지부 계산에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논란의 당사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40만 명을 포함했다. 둘째, 부부가 동시에 수령할 때는 1인당 4만 원(20%) 삭감된 16만 원만 받는데, 복지부는 이를 '전액' 수급으로 간주했다. 셋째, 복지부가 기존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만 모집단에 포함시킴으로써 7월 신규 기초연금 수급 예상자 27만 명을 제외했다.
기초연금연대는 먼저 "기초생활 수급 노인 40만 명은 오는 25일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지만, 오는 8월 20일 기초생활수급보장 생계 급여에서 20만 원을 삭감당한다"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공분이 끓고 있는데, 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들이 기초연금 전액을 받는다고 설명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부부 수령자의 경우, 부부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은 각각 16만 원씩 32만 원이다. 2012년 기초노령연금 통계를 보면, 전체 기초노령연금 수령자 중 부부 수령자는 38.8%다. 이를 적용하면 447만 명 기초연금 수급자 중 173만 명이 부부 감액 대상이다.
기초연금연대는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노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실제 금액이 줄어들면 감액인데, 1인당 16만 원 수급을 '전액' 수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인들은 '전액'의 의미를 20만 원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될 410만 명만을 모집단으로 삼았다. 그러나 실제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체노인 639만 명의 70%인 447만 명이다. 지난 5월 통과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신규 수급자 37만 명이 더 생기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기초연금 전액 20만 원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기초연금연대는 "신규 수급자들은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지만, 근로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이 완화돼 새로 하위 70%에 포함됐다"며 "이들 상당수가 70% 경계 바로 밑 차하위 소득 집단에 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연대는 "신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71만~89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이들이 받을 기초연금은 소득 역전 방지 조치로 단계적으로 감액돼 2만~18만 원으로 줄어든다"며 "소극적으로 잡아도 대략 신규 수급자 중 30%인 10만 명은 감액 대상자로 가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 못하는 7월 신규 수급자를 계산에 포함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와 부부 등을 제외하면 기초연금 수급자 10명 중 4명만 20만 원을 받는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며 기초연금연대는 "보건복지부는 '있는 그대로' 기초연금 수급 실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어르신에게 20만 원을 드리겠다고 약속한 공약의 실행 결과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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