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3일, 홍명보 현 국가대표팀 감독이 2007년 아시안컵 대회 때, 8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해당 징계는 3경기로 경감됐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국제부는 이날 "해당 징계는 2007년 3경기로 경감됐다"면서 "홍명보 감독의 2015년 아시안컵 지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만약 8경기 출장정지 징계가 그대로 적용됐다면 홍 감독은 2015년 아시안컵 대회에 2경기나 출장을 하지 못한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 홍명보 유임? 아시안컵 출장 정지 징계 확인부터)
2007년 9월 19일 아시아축구연맹(AFC)는 일본과의 2007년 아시안컵 3위 결정전(승부차기 6-5승)에서 퇴장당한 홍명보 당시 코치에게 8경기 출장정지라는 징계를 확정하여 대한축구협회(KFA)에 통보했다. 해당 징계는 AFC가 주관하는 아시안컵 예선·본선과 AFC를 대표하여 참가하는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에 적용된다.
한국은 2007년 3위 자격으로 2011년 아시안컵 본선에 직행하여 6전 4승 2무 13득점 7실점으로 3위에 올랐다. 2015년 아시안컵 역시 전 대회 3위로 예선이 면제됐다. 아시안컵 우승팀이 아닌 관계로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 참가 자격은 없다.
이에 2011년 아시안컵 6경기(4승 2무 13득점 7실점) 외에는 징계 대상 경기가 없었다. 만약 '8경기' 징계가 경감되지 않았다면 아직도 2경기가 남아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해당 징계가 3경기로 경감되면서 당시 징계는 앞으로 있을 아시안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홍명보 현 감독은 2014월드컵 27위라는 역대 2번째로 낮은 성적에도 아시안컵까지의 기존 계약기간을 재확인 받았다.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개최국 호주를 필두로 오만·쿠웨이트와 함께 A조에 속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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