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가이드라인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영란법'과 관련해 "우선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적용범위 축소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범위를 한정하려면 법을 전체적으로 다시 손대야 한다"며 원안 추진을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적용 범위를 축소하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위 공직자와 고위 공직자의 지켜야 될 규범 차이 등 더 깊은 생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민의 3분의 1이나 포함될 정도로 대상을 광범위하게 잡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련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김 전 위원장은 '오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김영란법'이 적용 대상이 공무원들의 가족까지 포함해 2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생일 선물 등 선의의 선물을 받은 가족까지 부정 청탁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제가 넓은 공직자 가족들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예컨대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전 영역에 업무영역이 해당 돼 그 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직장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적용 대상 축소를 제안한 까닭도 이런 세간의 의심과 무관치 않다는 풀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가족도 같이 사는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가족에 대해 규제를 달리하고 있다"며 "가족도 개인적인 사회경제적 이유로 받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적으로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대법관은 또한 "생일선물을 가장해 가족에게 금품을 주는 것은 가족이 받은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받은 것"이라며 "그런 경우는 공무원이 안 시점부터 신고를 하게 돼 있다"고 했다. 또한 "국무총리께서 우리나라의 모든 업무를 전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 가족들은 취직도 못한다는 말은 와전"이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은 문화를 바꾸는 법이기 때문에 개정 공포 후 1년부터 시행하고, 처벌규정은 2년 후부터 작동하도록 돼 있다"며 "이 뜻은 당장 공무원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우리 문화를 바꿔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공무원 전체 행동강령이라는 취지에 맞게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회 입법 쟁점인 '김영란법'과 관련해 현재 새누리당은 '적용대상 축소'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원안 고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과 '김영란법'을 기초한 김 전 위원장의 주장까지 충돌하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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