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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근 후보자, 음주 운전 거짓 해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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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정성근 후보자, 음주 운전 거짓 해명" 논란

집 근처서 운전했다는 해명과 달리 단속 지점은 집과 반대 방향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2005년 음주 운전 관련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장관 후보자 내정 초부터 1996년 음주 단속 관련 동영상으로 홍역을 치른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를 통해 SBS 논설위원이던 지난 2005년 3월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이 알려졌었다.

이에 정 후보자 측 대변인은 <채널A>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동문들 모임에 참석하고 가는 길이었으며 대리 운전을 하고 왔다가 집 가까이 와서 어느 정도 운전을 했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약식 명령을 검토한 결과 정 후보자 측의 해명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약식 명령의 범죄 사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당일 새벽 0시 40분경, 경기도 일산구 대화동에서 단속 장소였던 장항동 소재 한국통신 앞까지 2킬로미터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을 했다.

정 후보자는 2001년부터 현 거주지인 파주시 산남동 SBS전원마을에 거주해 왔다. 음주 운전 단속 지점인 장항동은 출발 지점이었던 대화동을 기준으로 정 후보자의 거주지인 파주 산남동과 반대 방향이다. 대리 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 거의 다 도착해서 직접 운전했다는 해명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라는 주장이다.
▲정성근 장관 후보자의 2005년 음주 운전 관련 약식명령서 중 범죄 사실 ⓒ도종환 의원실
▲정성근 장관 후보자의 음주 운전 해명 방향 및 실제 운전 방향. ⓒ도종환 의원실

도 의원은 "음주 운전은 공무원으로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 사실이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의 '징계 또는 징계 부가금 기준'의 음주 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후보자 경우와 같이 0.092%의 알코올 농도로 100일 간의 면허 정지와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은 경우, 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징계 대상이다"라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중대한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을 저지른 것에 대해 후보자 역시 '엄중한 잣대로 검증받아야 할 공직 후보자로서 사과 드린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건을 왜곡, 축소하는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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