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2005년 음주 운전 관련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장관 후보자 내정 초부터 1996년 음주 단속 관련 동영상으로 홍역을 치른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서를 통해 SBS 논설위원이던 지난 2005년 3월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처분을 받은 것이 알려졌었다.
이에 정 후보자 측 대변인은 <채널A>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동문들 모임에 참석하고 가는 길이었으며 대리 운전을 하고 왔다가 집 가까이 와서 어느 정도 운전을 했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약식 명령을 검토한 결과 정 후보자 측의 해명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약식 명령의 범죄 사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당일 새벽 0시 40분경, 경기도 일산구 대화동에서 단속 장소였던 장항동 소재 한국통신 앞까지 2킬로미터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운전을 했다.
정 후보자는 2001년부터 현 거주지인 파주시 산남동 SBS전원마을에 거주해 왔다. 음주 운전 단속 지점인 장항동은 출발 지점이었던 대화동을 기준으로 정 후보자의 거주지인 파주 산남동과 반대 방향이다. 대리 운전으로 귀가하던 중, 집 근처에 거의 다 도착해서 직접 운전했다는 해명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라는 주장이다.
도 의원은 "음주 운전은 공무원으로 징계 대상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 사실이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의 '징계 또는 징계 부가금 기준'의 음주 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후보자 경우와 같이 0.092%의 알코올 농도로 100일 간의 면허 정지와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은 경우, 견책에서 감봉까지의 징계 대상이다"라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중대한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을 저지른 것에 대해 후보자 역시 '엄중한 잣대로 검증받아야 할 공직 후보자로서 사과 드린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건을 왜곡, 축소하는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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