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위장 전입' 정종섭, 더 석연찮은 해명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위장 전입' 정종섭, 더 석연찮은 해명

명의만 빌려줬는데 근저당 설정은 왜?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위장 전입'을 한 것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놓아 논란에 불을 지폈다. 

국회에 제출된 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1990년 9월 25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전입했다가 이듬해인 1991년 6월 7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D빌라에 홀로 전입했다. 약 5개월 여 후인 같은해 11월 25일, 정 후보자는 구로동 자신의 아파트로 다시 전입했다. 본인만 약 5개월 동안 망원동 빌라에 전입했던 것이다. 

안전행정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위장 전입'을 시인하며 "정 후보자가 지인의 부동산 거래에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며 "후보자가 당시 거절할 수 없는 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 준 것이지만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송구하게 여기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상한 점은 또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친구의 부탁으로 위장 전입을 감행했다는 정종섭 후보자는 위장 전입 후 두 차례에 걸쳐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1991년 7월 4일 당시 해당 빌라는 정 후보자를 채무자로 해, 채권최고액 910만 원의 금융권 근저당이 설정됐다. 3개월 후인 1991년 10월 28일에는 채권최고액을 1300만 원으로 인상, 다시 근저당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 주장대로 '선의의 목적'으로 명의만 빌려줬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 후보자는 자신이 실제로 소유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채무자를 자청,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아 '거절할 수 없는 친구의 부탁'을 위해 전달했다는 게 된다. 김 의원은 "단순한 선의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당 주택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단 3개월 만에 42%(910만 원→1300만 원)가 증가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친구와 함께 투기의 목적으로 공모한 일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주민등록법을 관장하는 주무 장관 후보자가 위장 전입 논란을 야기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정 후보자는 사퇴로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