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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치 후원금 처벌, 김명수 정치 후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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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정치 후원금 처벌, 김명수 정치 후원금은?

"불법 행위까지 드러난 김명수, 자진 사퇴하라"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두 차례에 걸쳐 선거에 나선 후보에게 정치 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선거 자금 후원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현직 교사가 옛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2010년과 2012년 각각 1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납부하고, 소득 공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대 교수로 공무원 신분이었던 김 후보자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박 의원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 65조(정치운동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84조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사법 당국이 전교조 조합원의 옛 민주노동당 후원 행위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사례까지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실제 지난달 1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옛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정기 후원금을 납부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전교조 교사와 일반공무원 10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었다.

대법원은 당시 "교사와 공무원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납부한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민노당을 지지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들 중에는 8만 원의 정당 후원금을 냈다가 처벌받은 사람도 포함돼 있다.

앞서 검찰은 2011년 6월 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국의 교원과 공무원 1500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었다.

기소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당시 1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소액 정치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 때문에 약 2000여 명의 교사, 공무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중징계를 당했었다. 그런데 교육부 수장이 될 후보자가 국가공무원법위반 시비에 걸린 것이다.

김 후보자는 "동문회에서 선거에 나가는 동문들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후원금 납부를 요구해 건넨 것"이라며 "정치자금을 후원한 정치인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제자 논문 표절과 연구비 부당 수령 등의 끊임없는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김 후보자에게서 이제는 불법 행위까지 확인됐다"며 "현행법이 엄중한 범죄로 인식하는 사안이고 실제 처벌 사례가 있는 만큼, 더 이상 김 후보자에게 교육부장관과 사회부총리로서의 자질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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