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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 "문형표 복지부 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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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본 "문형표 복지부 장관 고발"

"법 개정 없는 의료 영리화 정책은 직권남용·직무유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법 개정 없이 '의료 영리화' 정책을 추진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 남용·직무 유기로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의료 민영화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법적인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은 직권 남용이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방기하고 되려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는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병원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과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이 병원의 영리 추구를 금지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편의를 위한 것',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를 벗어난 시행규칙 개정은 상위법인 의료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직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인 김남희 변호사는 "정부가 이번에 병원에 허용하려는 여행업, 목욕장, 체육시설장, 호텔업 등은 환자 편의와 관계가 없다"며 "특히 건물 임대업은 누가 보더라도 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법률이 위임 범위를 명백하게 벗어났다"고 말했다.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하는 것도 '직권 남용'이라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만든 가이드라인은 법률적 근거가 없어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이는 국민에게 불리한 조치를 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많은 상황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참여연대, 김용익·이목희 의원실이 지난 23일 발표한 공동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료 영리화에 반대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3월부터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 운동'을 시행한 결과 4개월 만에 50만 명의 서명을 받아낸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도 정부의 '의료 영리화' 정책에 반대해 24일 경고파업에 돌입했고, 28일까지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부대사업 확대를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 마감일인 오는 7월 22일에는 전면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프레시안(김윤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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