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감 당선자 13명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구하기'에 나섰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이 오는 19일 1심 판결을 앞둔 가운데, 진보 교육감 당선자 전원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겪을 혼란과 교육 다양성의 저하 우려를 고려해 달라는 내용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9일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전교조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해직 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한 데 따른 소송이다.
16일 전교조에 따르면, 서울·부산·인천·경기·충남·충북·세종·경남·제주 진보교육감 당선자들은 전교조 측 변호인을 통해 탄원서를 냈다. 재선의 장휘국(광주)·민병희(강원)·김승환(전북)·장만채(전남) 당선자 등은 이미 지난해 10월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지난 14일 작성한 탄원서에서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면 교육 현장의 다양성이 손상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교육 현장의 갈등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사법부가 사회 갈등 통합의 균형추 구실을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도 "만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면 교육 현장은 큰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교육계 전반의 공감 또한 요원해질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 교육의 미래, 아이들의 미래도 달려 있다는 점을 꼭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전교조 측은 진보교육감 당선자 뿐만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을 비롯해 시민과 학부모 4424명이 보낸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선 교사 2만7323명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감 당선자들의 '전교조 구하기'에 즉각 반발했다.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7월부터 지역 교육을 이끌 공적 책임이 있는 교육 수장으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은 신중해야 한다"며 "법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차분히 기다리는 게 순리"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19일 판결에서 전교조가 법외 노조로 인정되면 곧바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전교조 전임자 77명의 학교 복귀와 보조금 회수, 단체협약 효력 상실 및 교섭 중단 등에 나설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취임한 진보 교육감들과 교육부의 갈등이 표면화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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