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콜텍에서 기타를 만들다 지난 2007년 정리해고된 노동자 24명이 8년째 이어진 법정 싸움에서 최종 패소했다.
'장래에 닥칠 위기에 대비하려는 정리해고'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 판결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환 대법관)는 12일 콜텍 대전공장 정리해고자 양 모 씨 등 24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해고자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는 개선 가망이 없고 사측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며 "이 사건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도 밝혔다.
앞서 콜텍 노동자들은 고등법원으로부터는 해고 무표 판결을 끌어낸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콜텍이 매년 66~117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부채비율도 동종업종 평균보다 낮다"며 "근로기준법 24조가 명시한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없었다"고 2009년 판결했다.
그러나 안대희 전 대법관이 주심이었던 대법원 재판부는 "장래의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 감축도 정당할 수 있다"며 2012년 2월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노동자들이 해고된 대전공장의 경영악화가 콜텍 전체 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를 다시 따져보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회계법인을 지정해 콜텍 및 대전공장 경영상황을 감사하도록 했으며, 그 결과 "대전공장 손실이 중국 대련공장을 비롯한 콜텍 전체의 경영악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감사 보고서가 나왔다.
해고 무효 판결이 날 거란 기대가 노동계에 모였지만,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마저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부 해고"였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상고심 재판부까지 이날 근로기준법 24조에 명확히 쓰여 있지 않는 '장래의 위기'를 정리해고의 요건으로 본 고등법원의 논리를 수용함으로써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 측 대리인인 김차곤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은 규범력을 잃었다"며 "해고 제한 법리가 무너졌다. 오늘 대법원은 한 걸은 더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며 지난달 19일부터 대법원 앞 24시간 1인 시위를 벌여 온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 지회장은 "법관들의 양심에 한 가닥 기대를 걸었었다"며 "대법원은 그 양심을 자본과 권력에 팔아먹었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보기 : 안대희가 만든 눈물…대법원 앞에 서다)
금속노조 또한 이날 성명을 내고 "세상에 어느 회사가 몇 십 년 몇 백 년 흑자만 내는지 대법관들에게 묻고 싶다"며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는 사업주부터 노력하여 막아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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