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을 주도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지난 10일 노보를 발행하고 "대통령이 해임안에 대해 즉각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KBS는 자사 보도를 통해서도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지난 5일 이사회가 해임제청안을 가결한 지 6일, 이사회가 지난 9일 안전행정부에 해임제청안 문건을 작성해 제출한 지 하루 만의 신속한 결정이다.
재직 중 첫 내부 승진 사장으로 이름을 알린 길 사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보도 및 인사 개입' 의혹으로 취임 1년 7개월 만에 해임 당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KBS는 류현순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하며, KBS 이사회는 30일 내에 차기 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길 사장은 이사회의 사장 해임 제청 의결에 대해 무효소송 및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9일 제기했다. 아울러 법제처에 KBS 이사회가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권한이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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