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KBS)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길 사장은 지난 2012년 11월 취임 후 1년 7개월 만에 KBS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총파업을 주도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지난 10일 노보를 발행하고 "대통령이 해임안에 대해 즉각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KBS는 자사 보도를 통해서도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지난 5일 이사회가 해임제청안을 가결한 지 6일, 이사회가 지난 9일 안전행정부에 해임제청안 문건을 작성해 제출한 지 하루 만의 신속한 결정이다.
재직 중 첫 내부 승진 사장으로 이름을 알린 길 사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보도 및 인사 개입' 의혹으로 취임 1년 7개월 만에 해임 당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KBS는 류현순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하며, KBS 이사회는 30일 내에 차기 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길 사장은 이사회의 사장 해임 제청 의결에 대해 무효소송 및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9일 제기했다. 아울러 법제처에 KBS 이사회가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권한이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총파업을 주도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지난 10일 노보를 발행하고 "대통령이 해임안에 대해 즉각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KBS는 자사 보도를 통해서도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지난 5일 이사회가 해임제청안을 가결한 지 6일, 이사회가 지난 9일 안전행정부에 해임제청안 문건을 작성해 제출한 지 하루 만의 신속한 결정이다.
재직 중 첫 내부 승진 사장으로 이름을 알린 길 사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보도 및 인사 개입' 의혹으로 취임 1년 7개월 만에 해임 당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KBS는 류현순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하며, KBS 이사회는 30일 내에 차기 사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편, 길 사장은 이사회의 사장 해임 제청 의결에 대해 무효소송 및 직무정지 무효소송을 9일 제기했다. 아울러 법제처에 KBS 이사회가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권한이 있는지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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