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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사이에 끼어 31세 철도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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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사이에 끼어 31세 철도 노동자 사망

철도노조 "열악한 노동조건과 무리한 인력감축이 부른 참사"

31세 철도 노동자 차 모 씨가 24일 오후 열차 연결 고리 사이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열악한 노동조건과 무리한 인력 감축에 따른 사고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고 당일 차 씨와 동료 수송 역무원은 경기도 의왕시 오봉역에서 구내 4번 선에 도착한 제3006 열차 중 불량 화차인 16번 열차를 측선 2번 선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동료는 열차 전부에 입환 기관차를 연결하고 있었고, 차 씨는 16번 열차와 17번 열차를 분리하는 작업 중이었다.

동료 수송원이 입환 기관차 연결을 마친 후 20미터가량 이동해 차 씨에게 무전으로 연락을 취했으나 답이 없었고, 현장을 찾았을 때 차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철도노조는 이번 사고를 "기본적인 안전 작업 수칙마저도 지킬 수 없는 열악한 노동 조건과 현장 노동자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은 인력 감축이 부른 참사"라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작업 계획서상 열차 입환 작업은 3명"이 하게끔 되어 있다. 차 씨와 동료 말고도 "열차 감시자 1명이 더 있었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노조는 "인원 부족으로 현장에선 이런 일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며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24일 오후 철도 노동자 차 모(31·역무 수송원) 씨가 숨진 사고 현장. 두 사진 중앙에 보이는 고리로 두 화차가 연결된다. 숨진 차 씨는 이 연결 고리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제공

차 씨가 사고 전까지 도합 26시간을 일한 상태였다는 점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노조에 따르면 차 씨는 사고 전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했고, 그 직후 빈 사람의 자리를 대신해 오후 7시부터 사고 당일 오전 9시까지 야간 대체 근무(이 중 4시간은 수면 시간)를 섰으며, 다시 오전 9시부터 주간 근무를 하고 있었다.

백성곤 노조 홍보팀장은 "이런 근무 체계는 노사 단체협약은 물론 근로기준법도 완전히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차 출발 검수 업무가 과거 차량 정비 부서에서 수송 부서로 넘어오면서 수송 역무원들의 업무량이 가중된 점 또한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철도노조는 이전부터 "차량 정비 경험이 없는 직원들에게 화차 출발 검수 업무를 넘기면 철도 안전과 노동조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반발해 왔다. 그럼에도 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해 철도 민영화 파업 이후 해당 업무 이관 작업을 속속 진행해 반발을 사고 있다.

백 홍보팀장은 "고인이 된 차 씨도 가족들한테 그런(화차 검수 업무를 맡게 된) 부담을 얘기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철도노조는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백 홍보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작업계획서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단체협약 위반 등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철도공사(코레일) 측은 "현재 경찰과 근로감독관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아직은 특별히 설명할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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