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희(47, 사법연수원 23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에 복귀했다.
법무부는 19일 "최근 검사 임용을 신청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통상의 검사 임용절차를 거쳐 서울고검 검사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은 당분간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장, 특별수사1부장, 법무부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2월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최근 신임 민정비서관으로 우병우(47, 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이 내정된 뒤 이 전 비서관이 검찰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규정이 편법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청법 44조의2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시작했다. 복귀 역시 정식 임용절차를 밟았다는 점에서 불법은 아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검찰개혁안 가운데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에 규정됐는데도 박 대통령이 굳이 이런 공약을 내세운 이유는 그동안 청와대가 현직 검사를 민정수석실 소속 비서관으로 앉혀 검찰 장악을 시도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 전 비서관이 근무하던 기간에도 민정수석실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주변의 비리 첩보를 내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개인정보 열람 의혹까지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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