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세월호에 승객 명단에는 없는 영유아가 탑승했을 가능성이 제기돼 해경이 조사에 나섰다.
고명석 범정부사고대책본부 공동대변인은 5일 "현재 실종 상태인 여성들을 확인한 결과 어린 아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나이대의 여성은 2명이었다. 다만 아기를 데리고 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은 민간 자원잠수사가 지난달 21일 선미 쪽을 수색하던 중 아기 젖병을 목격했다고 증언함에 따라 이를 조사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젖병은 수거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국내 여객선은 만 2세∼만 12세까지 어린이에게 소아 요금을 부과한다.
만 2세 미만은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영유아가 보호자와 배에 탔다면 명단에서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무임승차 정황에 이어 영유아 탑승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세월호의 승선인원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사고 후 수차례 정정을 거쳐 지난달 18일 총 승선인원 476명, 구조자는 174명이라고 잠정 집계했다.
이를 토대로 추정되는 302명의 실종자 가운데 5일 오전까지 259명의 시신을 수습했으며 43명은 실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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