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쇠고기 장관 고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6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 담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에 대해 국민 9만6000여명이 낸 헌법 소원을 전원재판부가 결국 기각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야당은 일제히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인 국민의 건강권은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헌재의 판결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헌재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 결정을 탓하거나 논할 생각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헌재결정이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우리 모두 '촛불집회'라는 소모적이고도 뼈아픈 추억을 교훈삼아 앞으로 정부가 대외협상을 할 때 반드시 합헌적 절차와 민의수렴을 거친 후, 국제기준과 국민의 건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위생검역주권과 사전예방의 원칙을 포기한 결정이며, 광우병이라는 질병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한 채 내린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헌재의 각하결정은 WTO가 인정하고 있는 각국의 위생검역주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사전예방의 원칙을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광우병이라는 질병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재의 판결은 '광우병쇠고기 대국민사기극'을 통해 국민주권과 건강권을 내팽개친 이명박 정부를 편들어 준 '정치적 결정'으로 심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는 "주류권력의 마지막 보루답게 헌재는 종부세 위헌에 이어 스스로 'MB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보여줬다"며 "이명박 정부에게 면죄부를 선물하고, 졸속·부실·조공협상을 무마해 줬을지는 몰라도, 국민 마음속에서 광우병 쇠고기협상 논란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인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며 "미국소가 SRM 덩어리라고 거짓 사실을 퍼뜨린 거짓선동가들은 이제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온 나라가 그들이 키워 놓은 촛불을 뒷수습하느라고 경제위기에도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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