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삼성의 의료 사업 도우려 법까지 바꾸는 나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삼성의 의료 사업 도우려 법까지 바꾸는 나라

[기고] 갤럭시 S5, 의료기기에서 제외된 배경

2014년 4월 11일은 '갤럭시 S5'가 출시된 날이다. 물론 이미 한 달 전부터 모 통신 회사 대리점에서는 갤럭시 S5가 공공연하게 팔리고 있었다. 출시 전에 이 새 기계를 산 사람은 '호갱님'이라는 딱지를 대가로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착각을 했을 테고 말이다.

그런데 현행 법(의료 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보면, 4월 11일 공식 출시 전에 팔려나간 기계는 불법이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으면 하드웨어 기기도 의료 기기로 허가를 받고 판매되어야 한다는 게 다수의 설이라고 한다.

핵심은 이렇다. '기어2' '기어2 네오', '기어핏'이라는 웨어러블(wearable) 기기와 갤럭시 S5는 심박수를 측정하는 기능이 있고 이는 현행 법상 의료 기기로 취급되어 허가를 받고 판매되어야 하는데, 삼성전자가 의료 기기에서 이 제품들을 제외하기 위하여 정부를 움직여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삼성전자가 민원을 제기(2월 10일)한 것이고 정부는 출시일 전에 맞추어 개정안을 고시(4월 8일)한 것이다. (개정 전의 의료 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3호(2013년 5월 8일 개정)에 따르면 심박수 측정과 관련된 의료기기는 A26050.02(심박수 모니터), A26080.01(심박수계),A26080.02(맥박수계) 등이 있다.)

'낙수 효과가 있든 없든 정부가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풀어준 게 뭐가 그렇게 문제야?' 하고 반문할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게 아니라도 '우리 사회의 지배 권력은 시장에 있고 이 시장을 장악한 삼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쯤이야 맘대로 못 움직이겠어?' 하는 냉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동안 의료 기기 법 및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삼아 '운동 및 레저' 등 용도에 상관없이 심박수 측정 관련 제품을 의료 기기로 관리해 왔다는 사실이다. 2011년 10월 ㈜두성기술이 만든 '바디프로(Bodypro) 320', 2012년 5월 ㈜누가의료기의 운동용 심박수계는 중소기업들이 만든 제품들로, 의료 기기로 허가를 받았다.

특히 심박 측정기를 스마트폰 앱(application)과 블루투스 통신으로 연결해 심박수, 걸음 수, 속도, 스트레스 등 결과를 측정 및 분석하는 기능을 가진 '바디프로 320'은 갤럭시 S5와 마찬가지로 운동, 레저용으로 출시됐지만 결국은 의료 기기로 분류되었고, 2013년 11월에는 3년마다 재심사 규정(의료 기기 법 시행 규칙 제 40조)에 따라 의료 기기 재심사를 받았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의료 기기 판매 허가를 얻고 재심사도 받는 등 법을 잘 지키고 있는 것에 비해 대기업인 삼성전자는 있는 법도 바꾸어서 법망을 피해갔다.

왜 이와 같은 특혜,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대 재벌이 경제 권력을 이용하여 법을 바꾸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의료 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삼성의 준비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삼성이 의료 기기 사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09년 'HME(Health & Medical Equipment)'라는 전담 팀이 만들어지면서부터라고 한다. 이후 이 팀은 2011년 삼성전자 내 의료 기기 사업팀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추측이지만 2012년에는 의료 기기 사업부-물론 현재 삼성전자 사업부 중에는 의료 기기 사업부가 없다-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또 2010년 미래전략실을 부활시키면서 삼성이 내놓은 5대 신수종 사업에도 태양전지, LED, 제약바이오, 자동차용 전지와 함께 의료 기기가 포함되어 있다. 2020년까지 진행한다는 5개 분야에 대한 총 투자 계획(23조 원) 중 의료 기기는 1.2조 원으로 비중이 크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 투자 계획의 상당액은 ㈜레이(2010년 인수), ㈜메디슨(2011년, 4,700억 원), 바이오로직스(2011년, 2300억 원), 미국 넥서스(2011년 인수), 뉴로로지카(2012년) 인수나 기업 설립에 사용되었다.

2010년 체외 진단기, 2012년 디지털 X-ray기인 XGEO를 출시한 바 있지만, 진단 재료, 장비, 시약 등을 판매하는 '케어캠프'와 삼성의료원의 사이버 병원 역할을 하는 '삼육오홈케어'라는 계열사만을 가지고 있던 삼성으로서는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들 피인수 회사들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통합하는 수순을 거쳐 삼성SDS나 삼성전자에 합병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잘 알다시피 삼성SDS는 삼성 재벌의 순환 출자 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비상장 계열사이다.

삼성의 의료 사업 관련 계획과 '행동'은 고시 개정된 다음 날 중국의 보아오 포럼에서 한 이재용의 언급에서도 잘 드러난다.

"삼성이 의료 및 헬스 케어 분야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 많은 연구개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 삼성은 이에 관련해 정부와 협력하고 병원과 보험사, 제약사와 합작을 추진하는 등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말은 이재용의 비즈니스 감각과 신성장 동력 산업 진출 및 육성에 대한 삼성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이번 의료 기기 제외를 통한 갤럭시 S5 매출 증대를 검증을 요구받고 있는 이재용의 능력 부풀리기에 이용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도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짚어볼 문제는 이번 사태가 삼성전자 주력인 모바일기기 사업부의 위기 의식이 낳은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포화기에 접어든 스마트폰 시장, 화웨이 등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 공세 등 시장 변동으로 과거와 같은 '영예'를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갤럭시 S5의 의료 기기 제한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3종의 웨어러블 기기는 삼성이 인텔과 공동 개발한 운영 체제인 타이젠(Tizen)을 처음으로 탑재한 것이었는데, 타이젠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은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라도 타이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타이젠이 탑재된 기기 판매에 어떤 제약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성능도 성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의료 기기에 대한 정부 허가라는 제약 때문에 출시가 늦어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소동에도 운영 체제로서 타이젠이 업계에서 살아남게 될지 좀 더 두고 볼일이다.

세 번째 문제는 이번 '의료 기기 제외' 건이 의료 기기 산업이나 관련 부품 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결과이다. 갤럭시 S5가 의료 기기로서 법에서 정한 허가를 받고 판매되더라도 다른 중소기업들에게 미치는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하물며 제외된 상황에서라면 유사한 기기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운명을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또 재벌 대기업들이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갤럭시 S 제품군에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 업체들에 대한 삼성의 통제와 수탈도 문제이다. 심장 박동 센서를 납품하는 기업은 미국의 맥심(Maxim)사로 알려졌지만, 그 외에도 배터리, 안테나, PC기판 등을 납품하는 파트론(Patron), 크루셜텍 등 여러 협력 업체들이 부품을 납품하고 있다.

이들 협력업체들의 주식은 갤럭시 S 덕분에 추천주 종목에 항상 이름을 올리고 있는 우량주들이다. 그러나 그동안 삼성전자가 협력 업체와 상생을 위해 '상생데이'도 열고 강소 협력 업체 육성을 위해 지원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삼성전자에 매여 있을 때만이다. 납품 단가 인하 같은 '갑'의 횡포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면 삼성은 언제든지 더 낮은 단가를 찾아 중국과 베트남 같은 나라로 납품처를 옮긴다. 이것은 결국 해당 부품 산업의 발전과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일이며, 삼성전자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킬 것이다.

기우이길 바라지만 남은 문제는 또 있다. 대재벌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정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번 일을 계기로 삼성은 앞으로 원격 의료 체제 도입에 대해서도 정부 위에 서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원격 진료 체제 도입 여부는 의료 민영화의 가장 뜨거운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극단적인 가정이기는 하지만 이번 의료 기기 제외를 선례로 삼아 향후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원격 진료가 의료 산업 바깥에서 진행되는 사태가 초래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공공 의료 서비스의 파괴와 의료 산업의 혼란과 불균형과 불평등이 심화되든 말든 말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 일을 소비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이다. 중소기업 몇 개 망하든 말든 쓰는 우리만 편하면 됐지 그게 무슨 문제될 게 있는가하는 생각들이다. "하는 짓은 맘에 들지 않고 문제도 있는 것 같지만 '세계 1등 기업 삼성전자' 제품인데…" 우리 안의 모순된 인식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갤럭시S5 ⓒ연합뉴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에는 노동조합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온갖 불법적인 탄압을 서슴지 않고, 백혈병으로 죽은 노동자와 그 가족을 욕되게 하며, <또 하나의 약속>이나 <탐욕의 제국>의 상영을 방해하며, 한순간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삼성전자서비스 대리점을 폐쇄해버리는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의 무책임을 키우고 잘못을 덮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번뿐만이 아니지만 그래서 삼성은 우리 사회와 우리 마음의 구석구석에 삼성식 생각을 철저하게 심고 자라게 만든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생각에 우리 스스로를 가둔다. '안되면 법을 바꾸어서 되게 하라! 삼성을 위해서, 그리고 이재용을 위해서'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