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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도 '조중동' 주장에 넘어갔나"

방송법 개정안에서 '노사 동수 편성위 설치' 삭제로 당론 정해

새정치민주연합이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개정안의 핵심 사항이었던 방송사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해 '반쪽 법안' 논란이 일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9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했다. 이 개정안에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이 반대해 온 노사 동수 편성위 설치 조항은 빠졌다.

미방위 여야 위원들은 당초 방송법 개정안에 공영방송뿐 아니라 종편 등 민영방송에서도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임시국회 여야 합의 사항이다.

그러나 사실상 종편을 소유하고 있는 보수 언론의 비판 직후, 새누리당이 합의를 번복했다. 개정안 처리 불발과 함께 미방위에 계류된 127개 법안도 처리도 유보됐다.

이후 보수 언론에서는 '식물 상임위'라고 비판했고, 새누리당은 "방송법 개정안 때문에 미방위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몰아붙였다. 이에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논란이 벌어져 결국 이날 의총을 연 것.

미방위 소속 새정치연합 한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상임위 내에서 이견이 오갔지만, 방송법에도 편성위 설치 말고도 다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새누리당과 합의되는 부분부터 처리하자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편성위 설치 내용 처리만 미뤄졌을 뿐, 지도부나 미방위 위원들 모두 원안대로 하는 게 맞다는 데 여전히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당론 결정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즉각 반발 의사를 표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편파, 왜곡 보도 등으로 언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오히려 편성위원회를 더욱 강화하는 것도 모자란 판국"이라며 새정치 연합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방송공정성 법안은 지난 2012년 공정방송 투쟁의 유일한 결과물"이라며 "이번 결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보수 언론의 억지 주장에 여야가 합작해 국회 스스로 원칙과 상식을 방기해버린 최악의 사례로 길이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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