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SKB)와 LG유플러스(LGU+)에서도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자동차·이마트·삼성전자서비스 등에 이어 두 거대 통신기업 또한 형식적으로는 하청업체를 통해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실제로는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직접 행사해왔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SKB와 LGU+의 수리·설치 기사 운용체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의 우원식·은수미 의원이 민변에 의뢰한 연구다. 을지로위원회는 을(乙)을 지키는 길을 표방하는 새정치민주연합 내 의원 모임으로 지난해 남양유업 욕설 파문 등으로 갑을 논란이 촉발된 후 구성돼 각종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법 제·개정을 이어가고 있다.
두 통신기업의 유니폼을 입고 IPTV·전화·인터넷 등을 수리 및 설치하는 노동자들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 말단에 있는 업체와 근로 계약 또는 개별 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실제 노동자들이 일하는 방식과 종합적인 채용·교육·평가·급여 지급 형태 등을 살펴 보면 '진짜 사용자'는 원청인 SKB와 LGU+라는 게 민변의 분석 결과다.
예컨대 SKB의 경우 대표변호 106번으로 고객이 설치·수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청 콜센터가 하청 기사를 배정하고 '비스마트(B smart)'란 이름의 모바일 전산 시스템으로 기사들은 원청의 업무 지시를 확인한다.
민변은 "원래 각 기사의 명함에도 SK브로드밴드 ○○○ 행복기사'라고 표기돼 있었으나 위장도급 문제가 불거질 걸 예상한 원청이 명함에 협력업체 이름을 넣으라는 지시를 하청업체들에 내렸다"고 밝혔다.
LGU+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민변에 따르면, 고객센터 3개가량을 담당하는 원청의 관리자, 일명 QM(Quality Manager)이 주재하는 회의에 전체 하청 기사가 참석해 할당량을 지시 받고 실적을 관리 받는다. 하청 기사가 작성한 'CS(고객 서비스) 개선 다짐서'에 결재를 하는 이도 QM이다.
류하경 변호사는 "종합 검토한 결과 SKB와 LGU+의 각 센터는 협력업체로서 실질적으로 사업 경영상 독립성이 없어 원청과 수리·개통 기사들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거나 불법적인 파견 관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파견은 법(파견법 4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위법 행위다.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판정이 나면 2005년 7월 이전 입사자는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입사자는 원청에 직접 고용할 의무가 생긴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침통해있는 이때 통신 대기업의 다단계하도급과 이에 따른 심각한 노동법 위반 사례를 접하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며 "통신 대기업의 잘못된 영업 정책과 관행, 이른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 질이 기사들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불법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을지로위원회가 총력을 다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두 통신 기업의 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을 긴 시간 준비하다 지난 13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산하에 각각 지부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노조를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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