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 사실 중 2009년 6월 22일자 국가보안법(특수잠입탈출) 위반. 8월 23일자 국가보안법(편의제공) 위반, 2011년 2월 경 국가보안법(간첩 및 회합통신) 위반 등 각 무죄. 원심 판결 무죄부분 중 검찰 항소 기각."
'땅땅땅'. 검찰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순간이었다. 최행관 검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손바닥으로 눈두덩이를 비비곤 느리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간첩 만들기' 실패를 예견했기 때문일까. 이현철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이 총동원됐던 결심 공판과는 달리, 선고일인 25일, 검사석에는 세 명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유 씨에게 처음 공소장을 날렸던 이문성, 이시원 검사는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도 남은 검사 세 명 중 한 명은 선고 도중 자리를 떴다.
한숨은 반대편에서도 나왔다.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던 양승봉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며 살며시 눈을 떴다.
무죄 판결 선고를 듣기까지 한 시간 반이 걸렸다. 판사가 당초 약속한 한 시간을 훌쩍 넘겼다. 선고 내내 죄인처럼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유우성 씨는 기지개를 펴고, 변호인들은 긴장이 풀렸는지 가벼운 농담을 주고 받았다.
"천낙붕 변호사님은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양변도 울려고 하더만"
"저도 진짜 눈물날 뻔 했어요. 판사님이 가려(유 씨 동생) 진술 증거 능력 인정 안 된다고 하나하나 말씀할 때마다 울컥해서, 그래서 눈 감고 있었어요."
이 순간, 가장 홀가분한 건 유우성 씨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적어도 간첩 혐의는 벗었다.
"좋은데 뭔가 허무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리던 유 씨는 이날 선고가 "예상보다도 훨씬 잘 나왔다"고 했다.
"판사님이 생각보다 판결문을 정말 꼼꼼하게 해줬어요. 제가 간첩이라는 검찰 공소 내용을 하나하나 다 쳐줬거든요. 만약 3심에 간다 하더라도 안 될 겁니다."(관련 기사 : "유우성 사건, 국정원 '불법 구금' 인정됐다","[속보] 유우성 간첩 혐의 2심에서도 '무죄'")
'땅땅땅'. 검찰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순간이었다. 최행관 검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손바닥으로 눈두덩이를 비비곤 느리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간첩 만들기' 실패를 예견했기 때문일까. 이현철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이 총동원됐던 결심 공판과는 달리, 선고일인 25일, 검사석에는 세 명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유 씨에게 처음 공소장을 날렸던 이문성, 이시원 검사는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도 남은 검사 세 명 중 한 명은 선고 도중 자리를 떴다.
한숨은 반대편에서도 나왔다.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있던 양승봉 변호사가 한숨을 내쉬며 살며시 눈을 떴다.
무죄 판결 선고를 듣기까지 한 시간 반이 걸렸다. 판사가 당초 약속한 한 시간을 훌쩍 넘겼다. 선고 내내 죄인처럼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유우성 씨는 기지개를 펴고, 변호인들은 긴장이 풀렸는지 가벼운 농담을 주고 받았다.
"천낙붕 변호사님은 옆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양변도 울려고 하더만"
"저도 진짜 눈물날 뻔 했어요. 판사님이 가려(유 씨 동생) 진술 증거 능력 인정 안 된다고 하나하나 말씀할 때마다 울컥해서, 그래서 눈 감고 있었어요."
이 순간, 가장 홀가분한 건 유우성 씨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적어도 간첩 혐의는 벗었다.
"좋은데 뭔가 허무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리던 유 씨는 이날 선고가 "예상보다도 훨씬 잘 나왔다"고 했다.
"판사님이 생각보다 판결문을 정말 꼼꼼하게 해줬어요. 제가 간첩이라는 검찰 공소 내용을 하나하나 다 쳐줬거든요. 만약 3심에 간다 하더라도 안 될 겁니다."(관련 기사 : "유우성 사건, 국정원 '불법 구금' 인정됐다","[속보] 유우성 간첩 혐의 2심에서도 '무죄'")
낭보는 유 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도 날아들었다.
"오늘 왜 이렇게 판결이 늦게 났대요?"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증거들 내놓아서 그거 일일이 기각 사유 밝히느라고 그랬대요."
"어쩐지 빨리 속보가 떠야 하는데 한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안 뜨더라고요."
민변 상근자들은 '말도 안 되는' 증거들을 늘어놓아 선고 시간만 늘여놓은 검사들을 험담했다.
"대한민국 온 지 딱 10년… 재판 받던 1년 4개월, 무서웠다"
다소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유 씨는 이날 오후 민변 사무실에서 다시 기자들 앞에 섰다. 국가보안법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된 지 1년 4개월,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후로 7개월. 그간 이곳에서 제법 많은 기자회견을 거쳤지만, 이날 회견은 더욱 감회가 새롭다고 했다.
2014년 4월 25일. 유 씨가 한국에 건너온 지 딱 10년째 되는 날이다. 10년 전 대한민국 국민임을 인정받았던 그는 이날은 간첩이 아님을 인정받았다.
"많이 무서웠습니다. 변호사님도 소송에 걸리고, 제 사건을 취재한 기자도 소송에 걸렸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 어떤 사람이 진실을 알려줄까 조바심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사건이 많이 알려져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수사기관이) 저를 더 못살게 할지 모르지만 진실만 추구하고 지금처럼 대응하겠습니다."
그는 거푸 "진실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유우성 사건'뿐 아니라 밝혀져야 할 진실들은 여전히 켜켜이 쌓여있다. 변호인들도 "역사적 판결"이라면서도 "이제 빙산의 일각이 밝혀졌을 뿐"이라고 했다. 유 씨 사건을 처음 민변에 알린 장경욱 변호사는 유 씨 사건과 함께 또 다른 간첩 사건인 '북한보위부직파간첩 홍 씨' 사건 변론을 맡았다.(관련 기사 : "'유우성 사건' 2탄? 재판 공개 여부 또 쟁점")
"우성이는 운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우성이 사건을 계기로 분단 상황을 악용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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