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가 무죄로 판명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흥준)는 25일 오전 유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국정원이 작성한 유가려 씨의 진술 조서, 검찰이 신청한 유가려 씨의 증거보전절차 진술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 2013년 1월 20일, 간첩 혐의로 체포된 유 씨는 그해 2월 26일 검찰에 의해 기소된 후, 1년 2개월 이상 법정 투쟁을 벌여왔다.
국정원은 6개월 동안 합동신문센터 독방에서 조사를 받았던 가려 씨의 "오빠는 간첩"이라는 진술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가려 씨는 후에 "국정원의 폭행, 회유, 협박에 의해 진술한 것"이라고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결국 2013년 8월 22일 1심 법원은 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국정원은 조작된 증거를 검찰에 보냈고, 검찰은 이를 검증 없이 재판부에 제출했다. 결국 유 씨는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유 씨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았던 검찰은 물론, 유 씨를 수사했던 국정원은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정원은 유 씨에게 간첩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증거 조작이라는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 역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을 묵인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무리한 기소, 무리한 증거 조작이 빚은 참사다.
한편, 유 씨의 여권법 위반 등의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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