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했으나(☞관련기사 보기), 정작 해양수산부의 위기 대응 매뉴얼에는 안보실이 '위기 정보·상황 종합 관리·운영'으로 명시돼 있는 것으로 24일 드러났다.
현재도 해양수산부 홍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재난유형별 위기대응 매뉴얼(해양사고 선박)'을 보면, '위기관리 체계' 항목의 종합체계도에는 맨 위에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그 다음에 위치하며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대통령과 총리를 보좌하도록 돼 있다.
특히 이 매뉴얼은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하면서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의 임무를 "△위기징후 목록 종합 관리·운영, △위기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 △국가위기평가회의 운영"으로 전하고 있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임무는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심의·조정,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안의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으로 돼있다.
해양수산부는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285호)을 근거로 매뉴얼을 작성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작성 시기는 지난해 6월로 돼 있다.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윤진숙 전 장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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