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13일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당시 행사를 준비했던 관련자 7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청중을 데리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상 제3자에 의한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가 적발됐다"며 "대구지검에 6명, 대전지검에 1명을 각각 고발했다"고 말했다.
특히 선관위는 행사 과정에서 교통편의와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 수십여 명에 대해 '50배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 대선과 관련해 선관위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교통편의 제공 혐의가 있지만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2건에 대해선 수사의뢰, 버스 내 지지유도 발언, 산악회 회원의 출판기념회 참석유도 등의 행위를 한 3건에 대해선 각각 경고조치가 내려졌다.
문제가 된 당시 출판기념회는 전국에서 2만 여 명의 청중이 몰리는가 하면 80여 대의 고속버스가 동원돼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시장 캠프의 관계자는 "준비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출판사에도 협조를 요청했고 지방에도 거듭 당부했었다"면서 "그러나 선관위의 고발이 이뤄진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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