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를 다시 입증할 증거를 찾았다며 18일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공안1부가 제시한 근거 자료는 유 씨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형사2부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메일이다.
형사2부는 이같은 내용의 메일을 확보한 뒤 바로 공안1부에 넘겼다. 공안1부는 이 자료를 토대로 유 씨가 북한 보위부에 노트북을 보낼 계획을 꾸몄고, 이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에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하고 압수한 이메일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유우성 "원심에서 이미 '무죄'… 검찰, 언론플레이 중지해야"
유 씨 측은 검찰이 이미 수사 초기 압수수색한 자료를 마치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언론플레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씨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메일은) 이미 수사 당시 확인된 자료이고, 유우성이 국정원에서 진술한 허위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그 증거가치가 없음이 원심에서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메일은 2009년 6월 29일 작성된 것으로, 유 씨가 어머니 장례식 참석 차 북한에 다녀온 후 밀입북 혐의로 국가정보원 조사를 받던 때다. 당시 유 씨는 "보위부가 북-중 출입을 하도록 도와줘 그 대가로 쌀도 주고, 기름도 주고, 노트북 컴퓨터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유 씨는 이날 <프레시안>에 "실제로 내가 쓴 것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만일 내가 쓴 것이라면 국정원 수사관 요구로 작성한 내용을 메일에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유 씨는 이메일에 "대전시 대덕구 법동 우체국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고 썼다. 자신에게 보낸 메일임에도 높임말을 쓴 데다, 발신일 무렵이 수사를 받은 때임을 고려할 때, 수사관에게 하려는 얘기를 메일에 연습 형태로 적었을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유 씨는 이같은 진술이 당시 재북화교 신분을 속이기 위해 했던 거짓 자백이라고 일관되게 얘기해왔다. 따라서, 노트북 전달 자체가 사실이 아니므로 이메일 내용 역시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도 무죄를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유 씨가 중국에 보낸 우편물 접수대장이 노트북 배송의 증거라며 국보법상 편의제공 혐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접수대장만으로는 보낸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변은 "항소심에서도 다시금 무죄가 선고될 것이 예상되자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언론에 배포하는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별건수사를 통해 수집된 압수물은 본건에 쓰일 수 없으므로(위법수집증거) 변론이 재개되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 변론재개 요청에 아직 답을 하지 않았으며, 선고는 오는 25일 예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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