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4월 9일은 이른바 '인혁당 재건기도위' 사건으로 8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날이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지 19시간 만인 이날 새벽 사형이 집행됐고,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 법학자회의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다. 2014년 4월 9일 저녁 6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 대성당에서 인혁당 39주기 추모제가 열린다.
인혁당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07년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2011년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승소한 2심을 뒤집었다. 배상액 선정 기준을 사건이 발생했던 39년 전이 아니라,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시점으로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요지다. 이 판결은 '촛불집회 재판 개입 논란'의 주인공인 신영철 대법관이 주심이었다.
현재진행형인 국가 폭력, 인혁당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은 다음의 <프레시안> 기획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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