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3기 구성을 앞두고 1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그간의 비판대로 전문성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 인사말에서부터 "방통위 업무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한다"고 고백한 최 후보자는 상당수 질문에 "세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 "생각해보겠다"며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로부터 "이제 TV 좀 많이 보셔야 한다"는 훈수를 듣기도 했다.
최 후보자는 그러나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대형 쟁점에 대해선 비교적 선명하게 생각을 밝혔다. 국회 승인만을 남겨둔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선 '찬성', 종합편성채널 등 민영방송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이었다. 대체로 여당 의원들과 비슷한 견해였다. 그러나 등 일부 사안에 한해선 야당 입장과 비슷한 견해를 밝혀 야당 의원들의 환영을 받기도 했다.
종편 노사 편성위는 '반대', KBS 지배구조 개선은 '찬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내 핵심 쟁점답게,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질문은 여야에서 골고루 나왔다. 그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이상 신속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4000원이 적정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해보지는 않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검토에 따르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수신료 1500원을 더 내면 되는데 한 번도 (수신료를) 못 올려서 기업들은 물건에 광고료를 올리고, 그래서 국민이 (돈을) 더 많이 낸다"며 거듭 '찬성'을 유도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KBS에 여러 문제가 있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면서도 "제대로 된 공영방송 역할을 하려면 상당 부분은 수신료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아울러 공영·민영 방송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공영방송뿐 아니라 종편 등 민영방송에서도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의 처리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여야 합의 사항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종편을 소유하고 있는 보수 언론의 비판 직후 새누리당이 합의를 번복했다.
그는 "방송법 규정에 비춰 편성위원회는 필요하다"면서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분리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방송법에 비춰 노사 동수 편성위 구성은 합당하다"면서도 "민영방송의 경우 자율권 침해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은 공영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사업자와 권한을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거듭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판사로서 올곧음을 기대했는데 실망"이라며 "기회주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반면 공영방송 지배 구조에 대해선 전향적인 답변을 내놨다.
"KBS 사장 임명 시 사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공정성 확보하자는 법률개정안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여러 방안 중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야당이 도입을 주장해왔던 제도다.
그는 "방송 지배구조의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감사하다"고 한 반면,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야당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기본적 원칙에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내 핵심 쟁점답게,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질문은 여야에서 골고루 나왔다. 그는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이상 신속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4000원이 적정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깊이 검토해보지는 않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검토에 따르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수신료 1500원을 더 내면 되는데 한 번도 (수신료를) 못 올려서 기업들은 물건에 광고료를 올리고, 그래서 국민이 (돈을) 더 많이 낸다"며 거듭 '찬성'을 유도하는 질문을 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KBS에 여러 문제가 있다.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면서도 "제대로 된 공영방송 역할을 하려면 상당 부분은 수신료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아울러 공영·민영 방송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공영방송뿐 아니라 종편 등 민영방송에서도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의 처리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 여야 합의 사항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종편을 소유하고 있는 보수 언론의 비판 직후 새누리당이 합의를 번복했다.
그는 "방송법 규정에 비춰 편성위원회는 필요하다"면서도,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분리해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방송법에 비춰 노사 동수 편성위 구성은 합당하다"면서도 "민영방송의 경우 자율권 침해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일반 기업과 달리 방송은 공영성이 있기 때문에 방송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사업자와 권한을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거듭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판사로서 올곧음을 기대했는데 실망"이라며 "기회주의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최 후보자는 반면 공영방송 지배 구조에 대해선 전향적인 답변을 내놨다.
"KBS 사장 임명 시 사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공정성 확보하자는 법률개정안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여러 방안 중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장추천위원회는 야당이 도입을 주장해왔던 제도다.
그는 "방송 지배구조의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이상민 의원은 "감사하다"고 한 반면,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야당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기본적 원칙에 동의한다는 것"이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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