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수원영통 지역 6.4 지방선거 시·도의원 출마 신청자 면접 논란으로 사퇴한 임종훈 전 청와대 민원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및 선거관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임 전 비서관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임 전 비서관은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수원영통 당원협의회 소속 시·도의원 출마예정자 15명과 광교산 산행을 다녀온 뒤 이어진 점심식사 자리에서 수원영통 당협위원장, 사무국장과 함께 면접을 실시해 경선 참여자와 배제자를 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초부터 당시 자리에 참석한 출마예정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임 전 비서관이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임 전 비서관이 조언의 수준을 넘어 주도적·구체적으로 경선에 참여할 사람과 빠질 사람을 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임 전 비서관은 논란이 불거진 지난 7일 "사석에서 나온 발언이고 이 지역에서 7년 정도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조언을 한 것"이라며 면접 사실을 부인했지만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사표를 제출하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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