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가 지난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고, 공제대상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을 분리과세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 시중은행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 지원도 보증금 4억원(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올해 2조 원(1만 5000호) 신규 공급하고, 지원 대상을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기로 했는데요. 현행 월세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 연봉이 2000만 원이고 월세 부담이 30만 원인 A씨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봉이 2000만 원인 근로자들의 비과세소득은 약 200만 원이고 소득공제액은 약 1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급여 중 세율의 적용을 받는 소득, 즉 과표(과세표준)는 약 500만 원인데요. 현행 제도는 월세의 60%를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연간 월세액 360만 원의 60%인 216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소득공제액이 216만 원 늘어나면 소득세는 216만 원의 6%인 12만 9600원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6%의 세율이 적용되는 이유는 그의 과표가 500만 원으로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A씨의 경우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 혜택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요?
⇨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계산상으로는 연간 월세총액 36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36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A씨는 36만 원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는 없는데요. 그가 월세와 무관하게 내는 세금이 15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A씨는 36만 원의 혜택을 다 받는 게 아니라 15만 원의 혜택만 받게 됩니다.
4. 앞에서 A씨의 과표가 500만 원이라 했고, 이 구간 세율이 6%라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월세와 무관하게 내는 세금은 30만 원 아닌가요?
⇨ 세무 당국은 과표에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이후에도 각종 법률에 따라 별도로 세금을 깍아주는 ‘세액공제’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연봉이 2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평균적으로 세액공제가 15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월세와 무관하게 내는 세금이 그 차액인 15만 원(결정세액) 정도 됩니다.
* 과세표준 = 총급여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5. 결과적으로 A씨의 경우 개편안으로 혜택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군요?
⇨ 연간 감세 혜택이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월간 감세 혜택으로 따지면 1만 800원이 1만 2500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6. 연봉이 3000만 원이고 월세 부담이 30만 원인 근로자(B씨)의 감세 혜택은 어떻게 됩니까?
⇨ 연봉이 3000만 원인 근로자들의 비과세소득은 약 200만원이고 소득공제액은 약 1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총급여 중 과표는 약 900만 원인데요. B씨도 월세가 30만 원이므로 현행 제도상 A씨와 마찬가지로 연간 약 13만 원의 감세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향후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뀌면 계산상으로 연간 월세총액 360만 원의 10%인 36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 따르면 그의 결정세액이 35만 원이므로, 36만 원이 아닌 35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B씨의 경우 개편안에 따라 연간 감세 혜택이 13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늘게 되므로 월간 감세 혜택은 1만 2500원에서 2만 9200원으로 늘게 되겠군요?
⇨ 그렇습니다.
8. 연봉 4000만 원, 5000만 원의 경우는 어떤가요?
⇨ 연봉 4000만 원, 5000만 원의 경우는 과표가 각각 1400만 원, 2000만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이 구간에서는 세율 15%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이들이 월세 4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현행 제도상 연간 월세 총액 480만 원의 60%에 해당하는 28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감세혜택은 288만원의 15%인 43만 2000원입니다.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이 세액공제로 바뀌면 이들은 연간 월세총액 480만 원의 10%인 48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 비해서 연간 4만 8000원 정도 감세 혜택이 더 늘어납니다.
9. 연봉 6000만 원, 7000만 원의 경우는 또 어떤가요?
⇨ 연봉 6000만 원, 7000만 원을 받는 근로소득자들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요. 개편안이 이들을 수혜대상에 포함시킴에 따라 다른 중하위 계층에 비해 수혜액이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월세 5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연간 월세총액 600만 원의 10%인 6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고소득층 월세 세입자들이 저소득층에 비해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군요?
⇨ 그렇습니다. 연봉이 2000만 원, 3000만 원인 월세 세입자들의 한달 감세 혜택은 각각 1만 2500원, 2만 9200원입니다. 반면 연봉이 4000만 원, 5000만 원인 경우는 4만 원이고, 연봉이 6000만 원, 7000만 원인 경우는 5만 원입니다.
11. 자영업자들에게도 월세 감세 혜택이 있나요?
⇨ 월세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에게는 감세 혜택이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수는 687만 명이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이들 대다수가 저소득층이고, 월세 세입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월세 감세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12. 근로소득자 중에는 면세자들이 꽤 많은데요. 이들에게도 월세 감세 혜택이 없겠지요?
⇨ 지난해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는 모두 759만 명입니다. 이들 대다수는 저소득층인데요. 이들은 근로소득세 자체를 안 내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없습니다.
13. 정부는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대상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수혜 대상은 어느 정도나 늘게 되나요?
⇨ 국세청에 따르면 총급여 5000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는 300만 명 내외이고, 7000만 원 초과는 150만 명 내외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편안에 따라 수혜대상이 150만 명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중에서 월세 세입자만 혜택을 받으므로 직접적인 수혜자 증가분은 이보다 작습니다.
14. 전체 취업자 2500만 명 중에서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 687만 명과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759만 명, 그리고 연봉 7000만 원 초과 근로자 150만 명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제외 대상은 모두 1600만 명 정도입니다. 전체 취업자 2500만 명 중에서 64%에 해당하는 1600만 명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 687만 명 중 500만 명이 영세 자영업자라 가정하면 전체 취업자 2500만 명 중에서 그 절반인 저소득층 1250만 명이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됩니다.
15. 수백만 명에 이르는 영세자영업자들과 역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면세 근로자들이 월세 감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소득계층별로 임대료 수준은 어떻게 나타나 있나요?
⇨ 국토부가 최근 발표한 ‘주거실태조사 2012’에 따르면 5분위 중 최저소득층 1분위의 RIR(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이 47.1%로 나타났습니다. 또 2분위, 3분위, 4분위는 각각 22%, 19.8%, 21%로 나타났고, 최고소득층 5분위는 24.4%로 나타났습니다. 최고소득층 5분위의 RIR이 높다는 것이 관심을 끄는데요. 이것은 주택 임차에 있어서도 고소득층의 과시형 소비(호화 전세, 호화 월세)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임대료 보조에 있어서도 상위 20%는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16.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는 월세 소득공제 수혜 범위를 연봉 7000만 원까지 확대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 연봉 70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자는 150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 1820만 명의 8.2%에 해당하는데요. 지나치게 수혜 범위를 많이 넓혔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처럼 5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정부가 이렇게 수혜 범위를 많이 넓힌 것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표를 끌어 모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17. 지금까지 언급한 것을 들어보면 정부의 월세 지원제도가 저소득층보다는 중간층이나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의 월세 지원제도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 결론부터 말하면 저는 서민들을 지원한다는 미명 하에 남발되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면세 근로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비과세 감면 축소라는 세제 개혁 방향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비과세 감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부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겉으로는 ‘비과세 감면 축소’를 외치면서 입법화 과정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셋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세법을 누더기로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조세제도 하에서는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담을 하고,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을 하되, 계층별 조세부담율(소득 및 자산 대비 조세액 비율)이 매끄러운 상향 그래프 모양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남발하여 세법이 누더기가 되면, 감세 혜택을 많이 얻어낸 이익집단들이 과도한 특혜를 얻기 때문에 조세정의 혹은 조세형평성이 파괴됩니다.
18.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비과세 감면이 많아지면 면세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고소득층들에게 증세를 거부할 명분을 주기도 하지 않나요?
⇨ 물론입니다. 우리나라 고소득층들이 증세를 거부하면서 내놓는 불만 중에 가장 큰 것이 자신들만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입니다. 서민들과 중간층은 고소득층의 이런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의 면세자들도 한 달에 1~2만 원이라도 세금을 내서 고소득층들의 증세 거부 명분을 소멸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지금보다 1.2~1.5배 이상 세금을 더 내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서민들이 한 달에 1~2만 원씩 던져주는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감세 떡고물에 현혹될 경우, 부자 증세를 토대로 하는 선진국형 복지국가는 더욱더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소탐대실(小貪大失)입니다.
19. 월세 세입자들에 대한 지원정책 중 가장 좋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보다는 주거급여 정책이 월등히 나은 정책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면세 근로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수혜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또 월세의 10%를 지원하는 정책보다는 기초연금처럼 정액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더 나은 정책입니다. 또 월세 세입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상위 20%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은 수혜대상에서 제외하고,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합니다.
20. 월세 세액공제든 주거급여든 월세 세입자에게 지원을 하려면 월세 세입자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후자의 경우 주거급여를 정액제로 하면 세입자들이 집주인과 짜고 가짜 월세 계약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집주인과 세입자가 짜고 가짜 월세 계약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월세 세액공제와 주거급여 모두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월세 계약서 진본을 성실히 제출할 경우 집주인은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세입자로 둔 집주인과 달리 별도의 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할 수 있고, 꼼수를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해서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했는데요. 이 또한 근본 처방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은 상존할 수밖에 없고, 집주인들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로 하여금 가짜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유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1.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4% 세율로 분리과세할 경우 집주인들의 소득세 부담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4% 세율로 분리과세할 경우 집주인들은 월세의 15.4%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임대소득세율 14% + 지방소득세율 1.4%)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그것의 15.4%인 4만 6200원을 소득세로 내야 하고, 40만 원이라면 6만 1600원을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22. 앞의 사례에서 월세가 30만 원인 경우 세입자들은 월 1만 2500원 혹은 월 2만 9100원의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집주인이 월 4만 6200원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적은 세입자 혜택 때문에 집주인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냐며 세입자들에게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조세 정의에 대한 신념이 강한 소수의 집주인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집주인들은 불쾌한 반응을 보이겠지요.
23. 우려대로 집주인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과세당국이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것 아닌가요?
⇨ 지극히 정당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같은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소득에 비례한 과세로 소득세의 일반 원칙인 누진세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근로소득 없이 월세 임대소득에 주로 의존하는 고령층 집주인들의 강하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4. 정부는 세입자가 월세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집주인에게 월세를 송금한 통장 사본만 제출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정부의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이런 대책을 ‘언 발에 오줌누기 대책’이라고 합니다. 당장에는 따뜻한 오줌이 발을 녹일지 몰라도 그것이 식으면 발은 더 꽁꽁 얼게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정부가 갈등의 원인을 찾아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언 발에 오줌누기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사태가 더 악화됩니다. 지금 정부에 필요한 것은 납득할만한 수준의 보완책입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엉성한 대책은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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