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문서 도장 달라"…국정원과 '동업' 끝났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문서 도장 달라"…국정원과 '동업' 끝났다

간첩 증거 위조 의혹, 궁지 몰린 검찰…재판부 "3월 28일 결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위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과 변호인 측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관인이 다른 것을 대검이 인정했다. 국정원이 핵심 증거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수사에 돌입했다.

윤갑근 대검 형사부장은 28일 "중국 삼합변방검사창(세관)에서 발행한 2건의 출입경 기록의 관인을 대조한 결과 서로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윤 부장은 "감정 결과는 관인 두개가 '다르다'는 것일 뿐 어떤 것이 진본인지는 알 수 없다"며 "왜 두개의 관인이 다른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 증거 위조 사건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이 지난 24일 대검 포렌직센터에 양 측의 문건 감정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위조된 삼합변방검사참 문서 도장 ⓒ뉴스타파 화면 캡처


정황상 대검이 한 쪽의 문서가 위조됐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삼합변방검사창 발행 문서와 관련해 검찰 측 증거가 "위조"됐고 변호인 측 문서가 진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측 증거 위조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검찰은 이 문서를 국정원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 문서를 공증한 국정원 직원 이인철 주심양(선양)총영사관 영사가 위조했거나,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문서를 받아 검찰 측에 넘겼다는 의혹에 더욱 힘이 실린다. 검찰은 이날 이 영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 검사장은 "진상조사팀 입장에서 국정원을 '협업대상'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정원에 대한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현재 이 영사의 신분은 참고인이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이날 검찰은 세 종류의 문서 중 한 종류의 두 가지 문서 검증 결과만 밝혔다. 이에 따라 비슷한 경로로 입수된 나머지 두 종류의 문서에 대해서도 검찰이 중국 정부의 입장처럼 '위조 문서'로 결론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수 뒤바뀐 검찰-변호인…재판부 "3월 28일에 결심 공판"

"사실 오늘 최후변론을 준비해 왔었습니다. 작년 1월 10일 (간첩 혐의로) 구속되면서, 1년 넘게 온 가족들이 이 사건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버지는 콩팥에 종양이 생겼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발 (재판장님이) 저와 가족들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대검이 위조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나서면서, 검찰의 공소 유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28일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 씨의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석에 선 유 씨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진상 규명 절차와 재판은 별개"라며 "3월 28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검찰 측 증거가 또 위변조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한 부분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형사 사건인데 '공수'는 뒤바뀌어 있었다. 이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시원, 이문성 검사는 "저희도 (증거 조작과 관련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에는 정보가 적다. 진상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제된 입장을 말하겠다. (공판) 기일을 넉넉히 주시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간첩 사건에서 검찰 측이 '입증할 시간을 더달라'고 하고 변호인 측이 '빨리 선고를 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인 풍경이다.

▲유우성 씨 ⓒ연합뉴스

변호인 측은 "이전 재판에서는 출입경 기록을 정식 외교 경로로 받았다고 해놓고, 증거 위조 의혹이 불거지자 국정원을 통해 받았다고 말했다. 입장이 바뀐 것이냐"고 검찰을 몰아붙였다. 이에 검찰 측은 당황한 기색으로 "진상조사 결과가 나오면 관련 입장을 정리하겠다"고만 답했다.

변호인 측은 "빨리 (사건) 종결을 원하는 여러 이유가 있다"며 "중국 정부로부터 사실 조회 회신이 와서 다행이지만 저희가 볼 때 검찰 측은 계속 위조 증거를 연속해서 세 번 냈다. 검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향후) 증거가 또 위변조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리고 검찰 측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의 진술을 계속 첨부하고 있다. (이

런 식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했다.

검찰 측은 이날 중국 영사부 측에 사실 확인을 추가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국 측의) 회신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 유 씨의 출입경 기록 사실 조회 문서에 있는 '입경-입경-입경'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해 출경을 잘못 기재한 것 아닌지 물었지만 누락됐다"며 "중국 영사부에 추가 사실 조회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호인의 설명대로 실제 하지 않는 출입경 기록이 생성되는 게 가능한지 전산 전문가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또 "(중국 측의 회신 공문에는) 단순히 위조라고 돼 있을뿐 내용이 문제인지 발급 권한이 없는 사람이 발급했다는 것인지, 발급 관련 내부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완결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미 회신 공문을 통해 '입경-입경-입경'으로 돼 있는 변호인 측 출입경 기록 조회 문서가 '진본'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검찰 측의 추가 사실 확인 요구는 공염불에 불과한 셈이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비공개 신문을 받기로 했던 조선족 출신 중국 출입국 관리소 전산관련 공무원 임 모 씨는 이날 특별한 이유 없이 나오지도 않았다. 검찰 측은 준비했던 증거물 분석 관련 프레젠테이션도 생략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