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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등 "간첩 증거조작 사건, 특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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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등 "간첩 증거조작 사건, 특검 해야"

"국정원 직원 등의 증거위조·은닉, 폭행, 협박 혐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 3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또는 '유우성 사건'의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검법안의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야3당 의원들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 

3개 단체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은 국가기관, 특히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벌인 불법행위 의혹 사건"이라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면서 공정하게 수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특검의 수사 범위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제출했으나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라고 밝힌 3건의 문서에 대한 증거 조작 혐의, ▲검찰이 유우성 씨가 북한에 있었다고 주장한 기간 중 유 씨가 중국에서 찍은사진과 통화기록 등 유 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은닉한 혐의, ▲유 씨의 여동생으로 하여금 '오빠는 간첩'이라는 진술을 받기 위해 합동신문센터 조사관과 국정원 수사관이 유 씨의 여동생을 폭행, 협박, 회유한 혐의 등의 사안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한 문서 3건을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사안 역시 별개의 수사 대상 항목으로 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문서 3건에 대한 위조나 유 씨의 사진 등을 알고도 무시한 것이 형법 155조 위반(증거 인멸 및 위변조)에 해당한다면, 해당 문서의 법원 제출은 그 자체로 225·229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에 해당된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3개 단체는 특히 "이 사건의 수사 대상에는 국정원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알려야 한다거나 사건당사자·참고인·증인 등으로 진술할 때 국정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 23조를 (이 법에 의한 수사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청원 법률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특검 법률안 청원의 소개 의원으로는 민주당 전해철·진선미 의원, 정의당 서기호 의원, 새정치연합 송호창 의원이 나란히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모두 판사나 변호사 등 법조인 출신이며, 전 의원과 서 의원은 이 청원이 회부될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 측 등 3개 정치세력은 대선개입 특검을 고리로 한 '특검 연대'에 참여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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